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내세운 '김종대 의원 사퇴' 주장은 지나치다. 나 역시 북한군 수술 담당 이국종 교수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직 사퇴할 발언이나 행동을 김종대 의원이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회는 북한군 수술 계기를 통해, 이번 <성명서>에서 제안한 1) 권역별 응급 외상 센터 지원 2) 의료수가 체제 합리화 3) 현재 외상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부당한 노동착취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나 역시 김종대 의원이 말한 '의료법 위반' 논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이국종은 황우석도 아니다.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에서, 북한군 기생충 사진을 보여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 (이국종 )에 방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환자로서 북한군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김종대) 를 더 중시할 것인가? 경중 선택, 우선성 선택은 한국 시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담론 형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자, 난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 2차 글에서 말한 "이국종 교수 의료법 위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 이후, 보수 언론과 종편에서 대대적으로 확대보도된 "북한군 기생충 50마리"는 선정적이고, 북한군 환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
북한군 소장 대장에서 프랑스 달팽이 요리찌거기가 발견되었다는 대형 사진을 보도한다고 해도 황색 저널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경비구역 JSA 를 넘어온 북한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치료과정과 결과에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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