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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사기꾼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포르쉐 제공 정황… 경찰 수사 확대

by 원시 2022. 3. 9.

박영수 (전 특검) 연루 사건 목록.

 

한국일보 보도.

 

 

LIVE ISSUE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단독] 사기꾼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포르쉐 제공 정황… 경찰 수사 확대
입력 2021.07.04 19:20 수정 2021.07.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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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특검팀에 독도새우·대게 보내
'금품수수' 부장검사도 박 특검이 소개
박 특검 측 "렌터카 비용 현금으로 전달"


박영수 특검이 2017년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던 박영수 특별검사 측에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제공 정황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전·현직 특검팀 소속 법조인들에게도 무더기로 선물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특검팀 일원이기도 했던 A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고가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 특검에 대해서도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 측에 제공했다. 박 특검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가 차량을 제공한 것이다. 김씨는 회사 직원을 시켜 차량을 박 특검 아파트 주차장으로 직접 가져가 박 특검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키를 넘기도록 했다. 렌터카 비용은 25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김씨 측은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관계자는 “차량은 직원 명의로 계약했고 비용까지 지불했으며, 박 특검 부인이 운전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는 누구나 몰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렌터카업체를 운영했던 터라, 친분 있는 인사들에게 슈퍼카를 적극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박 특검과 엄 앵커 외에도 또 다른 일간지 기자에게도 차량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A(43)씨가 수산업체 주소지로 등록한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리 건물 외관. A씨가 어릴 적 살던 집으로, 수산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 기자



박 특검은 언론인 출신 정치권 인사 B(59)씨와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김씨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를 변호한 인연이 있다. 2017년 사기 혐의로 수감됐던 김씨는 같은 해 법정구속돼 수감된 B씨와 교도소에서 만나 가까워졌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B씨를 통해 박 특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 측은 김씨 측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것은 맞지만 비용은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박 특검이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김씨에게 차량을 요청했다”며 “김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부탁했는데, 박 특검이 '렌트비는 줘야지'라며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줘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박 특검의 포르쉐 렌터카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으며,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의제규정에 따르면 특검 관계자의 경우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란법에도 배우자까지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배우자의 금품 수수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특검 측은 그러나 "특검법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요건이 다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LIVE ISSUE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경찰, ‘가짜 수산업자 벤츠’ 의혹 김무성 소환조사
입력 2021.1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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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의원이 올해 3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이 25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이던 지난해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올해 9월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같은 달 15일 사건을 이첩받아 24일 강수대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보강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LIVE ISSUE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가짜 수산업자' 징역 8년 "사기죄로 징역 살고 또 범행"
입력 2021.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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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액 116억 달하고 회복 안 돼"
수산업자에 금품수수 6명은 검찰 수사 중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 모습. 김씨 SNS 캡처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 받은 자산가로 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2016년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전직 언론인 송모씨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자신의 수행원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 "이미 사기죄로 징역 살고도…"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앞서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며 "수감 중 만난 송씨와의 친분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별로 편차는 크지만 피해 합계액이 116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속 부인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협박에 스스로 가담했거나 공범들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 출신 직원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던 과정에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검찰 수사 중
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한 사기 범행으로 2016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수감 중 만난 송씨를 통해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았고, 이를 발판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김씨는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 렌터카와 골프채 등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현직 검사 이모씨 등 6명도 수사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LIVE ISSUE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가짜 수산업자' 주호영 의원 90만원대 수수 "가액 미달" 처벌 면해
입력 2021.09.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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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1회 100만원'…주호영 '90만원대'
현직 총경도 "연간 300만원 약간 안 돼" 불송치
봐주기 논란에… 경찰 "영수증 등 객관자료 판단"
김무성은 계속 조사 중…박지원·정봉주는 제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금품 제공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가액 미달'을 이유로 야당 의원과 현직 경찰 간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한우세트 등을 제공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입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내역과 카드결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가액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1회 100만 원,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주 의원은 올해 2월 김씨에게 연락해 알고 지내던 승려에게 대게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승려에게 제공하도록 한 수산물이 100만 원을 넘는지가 입건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대게를 구입한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확보한 뒤, 당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 결과 총액을 '90만 원대'로 판단했다. 형사처벌 기준 1회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입건을 면하게 된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를 통해 보낸 대게 선물을 받은 스님이 머물렀던 경북 소재 한 사찰의 선원 전경. 경북=이유지 기자

경찰은 포항남부경찰서장 출신 배모 총경도 김씨에게 고급 수산물과 명품 벨트를 받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불송치했다. 배 총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했지만, 가액을 두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계좌내역과 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로부터 받은 선물의 총 금액도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연간 30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사업을 하던 김씨가 지난해 상반기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서장으로 부임한 배 총경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뇌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이 또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배 총경은 김씨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기 한 달 전인 올해 2월 초 그를 처음 알게 됐다.

경찰은 다만 배 총경이 관할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찰에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식구 감싸기' 지적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로 법과 원칙에 따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무성 전 의원이 이용한 벤츠 차량 대여금 등을 김씨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무성 전 의원 측은 차량을 보관하고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친형이 김씨에게 86억 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란 점에서 '담보 성격'이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정봉주 전 의원이 김씨에게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쳤다. 박 원장은 조사 대상으로 삼을 만큼 가액이 많지 않았고, 정 전 의원은 김씨에게 선물을 받을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기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단독] 경찰, 박영수 전 특검에 운전기사 진술·차량 출입기록 제시
입력 2021.08.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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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렌트비 지급했다" "특검은 공무수행사인" 주장
현직 검사 재소환도… 법리 검토 후 일괄 송치 전망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금품 제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를 잇따라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박영수 전 특검을 압박할 카드로 운전기사 진술과 차량 출입기록을 제시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했다. 박 전 특검은 경찰의 출석 통보에 주말 출석 및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고급 외제차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 수산물인 대게와 과메기 등을 수차례 수수한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경찰 조사에서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렌트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함께 몸담아 친분이 있던 이 변호사가 먼저 시승을 권유했고, 이후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은 그러나 박 전 특검이 주장하는 대금 지급 시기가 올해 3월로 차량을 빌린 시점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포르쉐 차량을 건네 받은 박 전 특검의 운전기사 및 이모 변호사 주변인 등 참고인 진술, 그리고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경찰 조사에서 "특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특검은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는 조사 직후 입장문을 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모 검사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는 박 전 특검의 소개로 '가짜 수산업자' 김씨를 알게 됐다. 이 검사는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수산물, 자녀 학원비와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검사가 협조하지 않아 압수한 휴대폰(갤럭시S21 모델)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증거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특검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입건했다. 이 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이모 기자,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단독]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재소환
입력 2021.08.08 12:55 수정 2021.08.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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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첫 소환 후 보충조사… 송치 전 진술 다지기
전날 '금품수수 7인 중 마지막' 박영수 전 특검 조사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등이 핼러윈데이 회동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김씨 회사 직원,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모 검사, '가짜 수산업자' 김씨 외 사립대 관계자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재차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모 검사를 불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 검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조사는 사건 송치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올해 4월 검찰 송치 직전 경찰 면담 과정에서 이 검사에게 4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현금 500만 원, 자녀 학원비 500여만 원 등 금품을 건넸고, 대게 등 고급 수산물을 수차례 선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월 23일 이 검사가 근무한 서울남부지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휴대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검사는 수산물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전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피의자로 불러 10시간 30분에 걸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사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TV조선 기자 정모씨,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씨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한 차례씩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4월 진술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5월 체포영장을 받아 구치소에서 수사접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TV조선 기자 압수수색
입력 2021.08.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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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대학원 학비 대납… 정씨 "빌렸다가 갚았다"
경찰, 상환 시점 주목… 휴대폰 등 통신기기 압수수색
건국대, 정씨 소속 대학원장 보직 해임 "징계성 아냐"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뉴스1

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TV조선 기자 정모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의 휴대폰 등 통신기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10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부터 건국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김씨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대학원 입학금 및 등록금 500만 원 중 절반가량을 김씨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일 뿐이며 추후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가 김씨에게 돈을 갚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개월 뒤 돈이 상환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지난해 10월 31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등이 핼러윈데이 파티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씨 회사 직원, 이모 부부장검사, 김씨, 건국대 대학원장 A씨, 김모 전 건국대 이사장, 모 건국대 교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한편 건국대는 전날 정씨가 재학 중인 대학원 원장 A씨를 보직 해임했다. 앞서 A 교수는 김모 전 건국대 이사장과 함께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식사 모임을 하는 등 김씨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A 교수 등이 정씨 대학원 입학 및 등록금 대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어 징계성 인사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건국대 관계자는 "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어 다른 교직원의 인사 발령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학비 대납 논란과는 관계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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