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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5

2018년 정부 지침. 주 40시간 (주 5일제) +주 최대 68시간-> 주 52시간 최대로 변화.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 (설명) 한겨레, 경향(3.22) ˝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 기사 관련 등록일-2017-03-22 3.22일자 한겨레, 경향의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적용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90년, 근기 01254-11483),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05년, 임금.. 2022. 2. 1.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문제점 (1) 임금은 소정근로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력 사용과 재생산 비용이다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2013. 12. 20.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통상임금 중계방송 소감 (1)- 지난 12년간 재분배(세금 tax)정치와 달리, 분배(노동소득의 실종 시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이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우연히 본, naver 제 1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토론회가 생중계방송되었다. 한국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버리는 반동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법률 토론 (실은 전투나 다름없지만)을 생중계해주기도 하다. 박근혜-유신오빠통치의 특징은 파란 물감 욕조 채우기이다.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리버럴 민주주의 정도에서 허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오고 행정,입법,사법,언론,교육,노동제도에 파란 물감을 다시 채우는 전략인 것이다. 대법원 토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중에 하나이다. 몇 가지 특징만 감상만 잠시 .. 2013. 12. 3.
[소득정책2] 진보정당원들이 보는 소득격차 한도, 3~4배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월급 (급료)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볼 때, 노동소득 정책을 쓴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비율이라고 보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설문주제: 노동, 노동소득 2012.02.28 18:24:44https://www.newjinbo.org/xe/3622895 예를 들어서 1번의 경우: 성형외과 의사의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알바의 월급이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알바의 월급이 50만원이 됩니다. 참고: 위 질문의 가정: 노동시간이 월 40시간, 동일 노동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설문 방법: 왼쪽 O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 (체크표.. 2013. 12. 3.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 /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r 풀타이머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두가지 종류의..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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