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법1 1935년 11월 26일 조선일보 충남 "대전의 요망" 차지법과 차가법을 제정해 도시 약소시민층을 시급히 보호 1935년 당시 조선일보는 지금과 사뭇 다르다. 일본인과 소수 조선 지주가 땅을 독점한 상태에서, 대전을 비롯한 각 지방 도시들의 성장으로 인해, 주택난이 조선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토지와 주택 임대료 때문에 지주와 임차인들간 투쟁이 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요약) 1935년 11월 26일 조선일보 대전. 주택 문제 대전은 신흥도시다. 시가지 주택은 일본인과 한두명 조선인 대지주의 소유였다. 이들이 시내의 80%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 외 주민은 가긔집이나 남의 땅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차지료(借地 料 – 임대료)를 내야 함. 토지 임대료가 비싸서 차라리 셋방 (월세)에 사는 게 더 싸다. 임대료는 지주가 내라는 대로 내야 했음. 대전의 큰 건물들과 개인의 주택도 소수의 지주가 .. 2020.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