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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3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예방법은 정부 보조금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 -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1970년 미국 사례 -> 2020년 한국에 주는 교훈: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현상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상,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노동부의 관리감독 2) 작업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3) 재해발생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 4)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작업장의 경우는, 기준들을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안전시설과 노동자 안전/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50인~99명 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고 발생 - 미국 보고서 - 직업 안전 건강법. 미국 사례 출: Ashford, Nic.. 2020. 7. 23.
위험의 외주화 철폐하라. 고 김용균 장례식 민주 사회장 의미 고 김용균법이 만들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사망과 부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동 과정' 안전에 대한 기준이 아직 낮고, 기업의 처벌 수위 역시 너무 낮기 때문이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구조가 노동력 비용을 낮추고 회사 이윤은 증가시켜왔다. 동시에 노노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을 노동의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철저한 노예로 길들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청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급할 때, 전문적 인력이 없.. 2019. 2. 9.
고 김용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고 김용균씨 사망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과 해결책, '김용균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쓰던 전기, 그 전기줄 안에는 고 김용균의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고 통곡했다. 그런데 한번 더 아프다. 살아남은 고 김용균의 직장 형이자 절친이 장례식에서 남긴 말 때문이다. “신기하네요. (용균이 동생 죽음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이요.” 태안 발전소에서 김용균씨 전에도 12명이 죽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받는 전국적 관심과 애도가 오히려 생경했던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용어들보다 고 김용균의 동료가 장례식에서 기자들에게 중얼거린 말이 더 아팠다. 민심은 안다. 김용균의 죽음은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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