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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살인법2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불편한 진실 기사, 몇 가지 문제점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와 오종탁 기자가 영국에 1주일 머물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기업살인법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썼다. 취재 결과는 한국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잘 모르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 '기업살인법'이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저널은 간과했다. 그런데다 시사저널의 기자들의 결론과 기사 내용은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 차라리 공성윤, 오종탁 기자가 영국의 경우, '영국 안전 감독관은 기소권과 작업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 2020. 11. 20.
영국 기업살인법 도입 이후, 사망 숫자 줄여 vs 한국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입력 2018.12.14 (21:23)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앵커]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원청의 6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사법부는 원청보다 하청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5년 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원청 사업자에 실형이 선고된 건 1건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명의 사상자를 낸 2013년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원청인 삼성전자 법인과 고위급 임원도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됐습니다. 원청의 임원이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어려우니,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안전..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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