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1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는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42122 2. 현재 국세청의 논리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서 생기는 매각 차익이 4조 6천억원입니다. 세율을 10% 적용했을 때, 4000천 600억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당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천 600억이 타당한 세금인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아래 국세청 걱정대로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이렇게 법정 공방이 정리되면, 235억만 내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론스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 2013.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