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비례제1 국민의힘 김은혜,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 삭제'안 제출.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2020.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