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1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의 결정 비판 조의연 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쇼를 보여줬다. 18시간 심리해서 내린 결론이 허탈하고 황당하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무슨 작전하듯이 발표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야구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아웃인데, 이재용만큼은 스트라이크 10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조의연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 ‘이재용 탈출기’ 소설을 법전으로 둔갑시켰다. 이재용이 고용한 삼성변호사들이 고안해놓은 탈출경로는 ‘삼성 이재용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압력을 가해서 430억 냈지, 삼성이 이익 보려고 돈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속칭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이재용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한 “뇌물공여, .. 2017.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