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1000명1 정치개혁 - 정당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색당의 헌법소원 기사) 수고하셨습니다. 정당법 개정 운동의 성과가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독일 지역-혼합 비례대표제 특징이 5% 관문 통과인데, 한국은 3%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 할당된 숫자가 56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50:50(지역:비례)로 되더라도, 5%가 아니라 3%로 커트로 해놔야, 신진 정치가들과 정당이 국회에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자회견처럼, 정당 해산법은 악법이므로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정당 해산, 당명 바꾸기 등은 정치 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독일,네덜란드 등과 같은 비례대표제를 한국에서는 '진보'나 '좌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실은 그 나라에서는 다 자기 나라를 재생산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도 거의 기.. 2013.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