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영화1 김용균법 이후 과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바꿔야 한다. (1)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김용균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시 개정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는 이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2) 5개 발전소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사영화 (privatization:민영화로 잘못 번역함)를 추진하는 과정과 외주화 재하청화 역시 발생했다.공기업을 무조건 민간 자본에게 팔아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선발한다는 합의가 이후 어떻게 실천되는지.. 2019.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