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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1조 3808억원 누구 재산이냐? 국민들의 세금과 재벌 혜택 비용은 얼마인가? 사적 소유권 문제점

원시 2024. 5. 31. 12:55

 

 

SK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1조 3808억원 누구 재산이냐? 국민들의 세금과 재벌 혜택 비용은 얼마인가? 사적 소유권 문제점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이혼' 노소영 "혼인순결·일부일처제 지킨 판결"
최은서 기자  입력 2024.05.30 17:00

 


노소영, 30일 이혼 소송 2심 이겨
역대 이혼 재산 분할 금액 중 최고
노소영 측 "실체적 진실 밝힌 판결"
누리꾼 "조강지처 승" "2조 원 줘라"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왼쪽 사진)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승소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이혼 소송 항소심 직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판부를 향해 "(최 회장 측) 거짓말이 난무한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은 역대급 재산분할에 대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며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확대·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의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재판장께서 초반부터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그와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 주는 금액'이라며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금액이 (1심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선 노 관장을 응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노 관장 측이 당초 제시한 2조 원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다" "최태원이 노태우 사위라는 득으로 SK를 키웠다는 건 국민 모두가 지켜봐서 아는 사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조강지처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먼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 원 상당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특히 노 관장은 항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은 역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다.

재계에서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차 상고해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015530005898

 

"일부일처제 가치 지켜" "조강지처 승"… '1조3808억 이혼' 노소영에 응원 쏟아져 | 한국일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승소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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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액'에 SK 임직원도 당황...지배구조 흔들리나
이윤주 기자  입력 2024.05.31 04:30

 


재산분할액 최태원 SK(주) 지분의 70%
적대적 M&A 등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사진은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30일 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국내 이혼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 회장의 이혼 자금 마련 방식에도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 지분을 내다 팔거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재판 결과에 SK그룹은 충격에 휩싸였다. SK계열사 한 임원은 "세기의 재판 결과에 너무 놀랐다'며 "앞으로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SK계열사의 엔지니어는 "회사 일과 개인사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많은 지인들이 회사 분위기 어떻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지만,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고 강조했다.



SK㈜ 정점의 지배구조…주식담보대출 등 자금 마련 방법 주목
그래픽 송정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 송정근 기자

SK그룹 지배구조는 '최태원→SK㈜→SK이노베이션·SK스퀘어·SKC'로 이어진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는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C,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리츠 등 상장사 9개를 거느린 최대주주다. 최 회장이 들고 있는 SK(주) 지분은 17.73%로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514억 원어치다. 지주사 SK(주) 지분 말고도 비상장주식 SK실트론 지분을 갖고 있다. 2017년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29.4% 지분을 확보했다.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 원 정도였는데 현재 가치는 두세 배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20억 원 상당의 SK디스커버리, SK텔레콤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2심 판결이 만약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K실트론 주식을 판 뒤 SK(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자란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다만 SK실트론이 비상장 주식인 데다 최 회장이 실트론 주식을 급하게 매각하면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최 회장이 소버린 사태를 겪은 만큼 SK(주) 지분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대출받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소버린 사태는 2003년 8월 영국계 자산운용사 소버린이 SK그룹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사건이다. 당시 소버린은 SK 지분을 15%까지 늘리며 최 회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 독자적으로 이사 후보를 추천했는데 이듬해 3월 SK주총에서 최 회장이 승리하면서 가까스로 경영권을 방어했다.

일부에서 SK(주) 지분 일부를 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일선 한국CXO경영연구소 소장은 "SK실트론 주식을 모두 처분한다고 해도 6,000억~8,00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며 "최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꽤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이자 부담이 커 지분 일부를 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SK(주) 담보 대출금은 약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경유착 이미지 쇄신 과제도 떠안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날 종가 기준으로 만약 SK㈜ 주식을 처분해 6,000억 원을 마련하면 최 회장의 지분율은 12%대 중반으로 떨어진다. 여전히 2대 주주인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지분의 두 배지만 소버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면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 소장은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이 35%선인데 SK㈜는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심 판결 직후 SK㈜ 주가가 10% 폭등한 건 경영권 분쟁이 있을 거라고 본 투자자들이 몰린 결과"라며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주식 일부를 가지면 제3자 연합 등으로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결한 만큼 SK그룹은 기업 이미지 쇄신에 나서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재계 관계자는 "SK는 그동안 최 회장 개인의 이혼 소송으로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오늘 판결로 그룹의 역사와 정체성 자체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됐다"며 "국내 대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을 펼치며 쌓은 긍정적 이미지도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SK그룹사 임원은 "SK는 과거 방식으로 성장한 마지막 세대 기업"이라며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며, 경영에 전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위를 이긴 노태우 후광... "300억 비자금, 대통령 영향력이 SK에 기여"
최다원 기자  입력 2024.05.30 17:21 수정 2024.05.30 19:12 1면 18  3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소한 노소영]
재산분할액 665억→1조3,808억 상승
"盧 비자금 300억이 증권사 인수자금"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SK그룹 성장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 재임)의 도움이 컸다는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은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최 회장은 피고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이날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2022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재산 총액을 약 4조115억 원으로 계산했고, 이 중 35%는 노 관장 몫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액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분할액 중 최대 규모다.

이런 '20배의 차이'는 1심과 달리 2심이 "SK(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서 비롯됐다. 앞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50%(약 1조3,500억 원)를 달라"는 노 관장 청구에 대해 1심은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리쳤다.

즉 1심은 "SK(주) 주식은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란 최 회장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등으로, 보통은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심은 그러나 SK그룹이 사돈인 노 전 대통령 덕에 몸집을 불릴 수 있었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특히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하고 국내 최초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 당시 대통령인 노 전 대통령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을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로 보고 지극히 모험적인 경영 활동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며 "(당시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보면 노 관장 측이 무형적 기여를 한 게 맞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경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쓰였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에서도,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노 관장 측은 그간 밝힌 적 없는 선경그룹 명의 약속어음의 존재를 2심에서 새로 언급하며 "비자금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심 초반까지 원고는 최 전 회장 개인 돈으로 부족한 인수 자금을 댔다고 하다가, 이후 피고 측이 이러한 주장을 하자 계열사의 자금을 유용했다고 번복했다"면서 "계열사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횡령이 되는데도, 계열사 자금이라는 증거는 없고 실제 돌려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면서 "판결에서 노 관장 측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한 것은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지금의 SK그룹의 뼈대를 세운 최 전 회장의 맏아들로,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노태우 대통령의 맏딸 노소영 관장과 1988년 결혼했다. 그러나 2015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알리며, 혼인 생활 27년 만에 이혼을 예고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조정 신청까지 거부하며 4년여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주) 주식 절반을 요구했지만, 1심에선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및 현금 등에 대해서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진 2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2조30억 원으로 상향하고 분할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LIVE ISSUE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원, 소송 안했어야"...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최은서 기자  입력 2024.05.31 10:39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2안 없어" "막무가내" 최 회장 비판
"주식분할 안 해 사실상 2조 원 지출"
"조언·견제자 없는 오너의 자업자득"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왼쪽 사진)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을 향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혹평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회장에 대해 "소송이 뜻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2안을 생각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을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을 촉발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 오너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그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며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지만 그것도 안 했다"고 했다.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 변호사는 "1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주식분할이라도 예비로 했다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며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은 역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3110270001890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노소영과 혼인 존중 안 해"…판사가 질타한 '최태원의 편지'
장수현 기자  입력 2024.05.31 11:10 0  0
2013년 "내가 전 남편과 이혼하라 했다" 편지
세 자녀엔 "종교적 신념으로 혼외자와 살겠다"
재판부, 2008년 11월 이전 외도 시작 가능성
"혼인 관계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결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꾸짖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20일 최 회장에게 역대 최대인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현금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김 이시장이 이혼한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가 김희영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혔다.

그는 2014년 세 자녀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했다",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형사 사건에서 법정 증언 등으로 "나는 김희영의 이혼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진술이 배치된다"며 법정 증언과 편지 중 어느 것이 거짓이더라도 심각한 문제이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전 남편과 2008년 6월 미국에서 이혼할 때, 판결문에 그의 직업이 김원홍이 투자하던 중국 상하이 소재 기업 직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2008년 이전 부정 행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혼인관계 존중 없어…노소영에 정신적 충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2013년 최 회장이 보낸 편지에 대해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 내용"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 행위가 있다고 봤다.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 활동을 이어가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혼인파탄을 노 관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심 판결 이후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원고가 부부간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노태우 대통령의 맏딸 노 관장과 1988년 결혼했다. 그러나 2015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2년 뒤 신청한 이혼 조정이 노 관장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9년 이혼 소송으로 번졌다.

 

 

동아일보 보도.

 

노소영 측 “SK그룹 발전 원해…우호지분으로 남을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31 11:51

노소영 측 "SK㈜ 8762주, 우호지분으로 남을 것"
"SK그룹 발전 원해…그룹으로 불거지는 점은 불편"
"재산 분할이지 회사 분할 아냐" 입장 다시 강조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재판부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계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31일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이혼 소송 판결과 관련해 “노 관장은 SK그룹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며 “SK그룹의 선대회장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현재 SK㈜ 지분 8762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0.01%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어 “노 관장은 항상 이 같은 전제로 말해 왔고, 이 기준은 지금도 변함 없다”며 “(노 관장은)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이번 소송을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고, 그룹 차원의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오히려 불편해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이 ‘SK㈜의 우호지분으로 남겠다’고 강조한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최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제가 요구한 건 재산 분할이지 회사 분할이 아니다”며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항소심에서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SK그룹에 우호적인 노 관장 입장에는 전혀 변화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최 회장은 현재 SK㈜를 비롯해 SK텔레콤·스퀘어·디스커버리·케미칼 등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중 SK㈜로 주식수는 1297만5472, 지분율 17.73%로 현재 2조514억원 정도 주식가치가 있다.

최 회장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SK㈜ 지분이 25.57%로 재계에서는 자칫 재산분할 과정에서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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