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history)/윤석열 2022-

법원 윤석열 ‘징역 30년’, 2024년 비상계엄 구실 만들려고, 북한에 '무인기 침투',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유도. 김용현 30년, 여인형 15년 선고.

원시 2026. 6. 13. 03:10

헌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의 목적은 외국 군대의 침입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윤석열은 거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서, 북한이 한국에 군사적 도발을 하게끔 유도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정치력이 없어지자, 윤석열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김용현과 함께 '군권'을 사유화하여,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했으나, 실패했다.

 

윤석열이 북한에 무인기 투입 지시.

(1) 법원 1심에서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꾸며낸 작전”이라고 판단

(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5년

(4) 김용대(전 드론작전 사령관)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었다. 그 결과물이 '평양 무인기 침투'다. 

1)  모의 및 계획 단계 (2024년 9월)
2024년 9월 중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비상계엄 선포 모의

 

2024년 9월 하순: 인위적 '국가 비상 사태' 조성을 위해, 북한의 도발 유도 계획 수립.

 

2) 북한 도발 유도 및 실행 단계 
2024년 10월 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없는 시기에도, 김용현이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

2024년 10월  (합참의 반대): 합동참모본부의 '김용현' 반대. 이유는, '무인기 투입' 작전의 위험성과 정당성 결여

그러나, 김용현이 이를 묵살하고 강행

2024년 10월 : 실제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투입함.

 

2024년 북한 외무성 발표. 한국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  평양 상공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보도.

 

3) 북한의 대응은, '도발'을 하지 않음. 
2024년 10월 말 이후, 북한이 예상한 수준의 전면적 도발을 하지 않자, 오히려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이도록 지시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킴.

 

 

 

경향신문 보도.

 

 

 

윤석열 ‘징역 30년’ 중형 선고 이유 보니···“정치적 목적으로 무인기 보내 국민 배반”

수정 2026.06.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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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작전이 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꾸며낸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 “오물풍선 없을 때도 무인기 투입 강행…정상 군사작전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9월부터 비상계엄 등을 논의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 2024년 9월부터 '비상계엄' 모의, '비상계엄 선포 빌미'를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실시함.



이어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무인기 투입 작전’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윤, 무력 충돌 가능성 예상했을 것…정치적 이익 위해 군 이용”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이 실제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 형태 등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이를 예상했을 것”이라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무인기 작전의 진짜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 2024년 10월 초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김용대 드론 사령관.

 

 

 

 

북한,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 - 2024년 10월 19일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언론보도.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612080600004?utm_source=chatgpt.com

 

[일지] '평양 무인기 의혹' 제기부터 윤석열 일반이적 1심 선고까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

www.yna.co.kr

 

 

 

 

 

 

윤석열의 변호사 김계리의 발언. 

 

“징역 30년” 선고에 법정서 멍한 표정 지은 윤석열···김계리는 눈물의 기자회견
2026.06.12 13:06 입력


최혜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 이유를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 이유를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이내 자신의 변호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요지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라는 판단 등이 언급될 때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이 끝난 직후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라 부르고, 탄핵심판에서 “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계몽됐다”고 말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 외환유치죄

* 일반이적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특검은 감히 대통령에게 ‘적과 통모했다’는 범죄를 씌울 수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반이적 혐의였다”며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도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리는 누구인가?  "윤석열 계엄 선포를 보고, 계몽되었다"고 말함.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규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또,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일반 이적죄

 

일반이적죄(一般利敵罪)란 대한민국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안보 범죄

 

 

 

일반이적죄의 구체적인 특징과 구성 요건

 

1. 보호법익과 특징군사적 이익 보호: 이 죄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 전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

 

보충적 규정: 형법에 규정된 다른 구체적인 이적행위(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등)나 간첩죄, 외환유치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군사상 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보충적 조항

 

2. 외환유치죄·간첩죄와의 차이점통모(사전 모의) 불필요: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내통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적극적 '통모'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이적죄는 적국과의 사전 모의나 통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면 적용할 수 있다.

 

비간첩 행위 처벌: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비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가 중심인 반면, 일반이적죄는 간첩이 아닌 사람이 직무와 상관없이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적국을 위해 군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도 폭넓게 포함

 

3. 처벌 수위형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실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은 물론, 범죄를 준비한 예비·음모 단계와 선동·선전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