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

김영훈 노동부장관 노조법 '행정지침'의 문제점. 정부의 '사용자'성 배제. 그 근본적인 원인. 노동3권 박탈당할 직군들.

원시 2025. 12. 29. 13:45

공공노동자 역시 고용관계에서, 단일 사용자 (고용자)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김영훈 행정지침 "법령 등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정해진 경우"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외주업체' 공공 노동자는 노조법 제 2조 2호에서 다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배제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 아래 5가지 조항을 다 고려하지 않고, (1) 법령 예산 기반 했다 (2) 외주기간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정부와 '외주기관' 사이에는 공동소유(재정통제), 공동경영, 업무 기능 상호연관성,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대표성 이미지, 노동관계 통제를 중앙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여부 등을 김영훈 '행정지침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

 

얼핏 떠오르는 직군만 봐도,  공공 기관에서, 청소 노동자, 돌봄 요양, 학교급식, 공공 콜센터 민원 상담, 경비보안 출입통제, 도서관,문화회관,체육시설 관리, 공공병원 보건소 (간호보조,방역,행정접수), 교통,주차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4~5천)

IT,전산,디지털 행정지원 노동자(공공플랫폼 개발) 들, 공공형 일자리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 진짜 사장을 찾는데 중요한 질문 (기준)  5가지. 

원청과 하청 회사의,
 A. 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B. 공동경영, 
C. 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 
D. 대중들에게 하나의 연관 기업으로 대표되는가, ‘대표성’ , 
E. 노동관계 통제를 중앙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법령 등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는 경우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법령·조례 등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조건의 기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예산의 집행 및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산하기관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도·감독 등은 그 본질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ㅇ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특히, 예산 편성·배분 이후 산하공공기관 등에 총액인건비 등 범위
내에서 운영상 재량이 인정되고, 정부가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각
기관의 자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

 


□ 다만, 정부·공공기관 등이 예산 등에서 포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외부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 수행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 그리고
사업운영 주체가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사안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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