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
김영훈 행정지침서. 공장이전,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노동쟁의 대상에서, 노동자 권한이 너무 적다.
원시
2025. 12. 29. 13:15
김영훈 행정지침서.노동쟁의 대상에서, 노동자 권한이 너무 적다.
(1) 공장 이전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공장을 한국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한다는 결정에, 노동자가 파업을 한다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노조가 만약 이러한 결정난 후에서야, '해고'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다.
한국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권한이 너무 적다.
(2)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매각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우, '매각'은 경영권으로 규정디어 있어, 매각 그 자체를 반대하는 파업이나 투쟁은 '업무 방해죄'가 되어버림.
개혁 방향. 기업의 매각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행정지침)
1.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2. 이러한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됨
3.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의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
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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