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
김영훈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행정지침 문제점들 2. ‘노동위원회 Labor Committee ’가 ‘단일 사용자 선언’ 권한이 있어야 한다.
원시
2025. 12. 29. 12:37
김영훈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행정지침 문제점들 2. ‘노동위원회 Labor Committee ’가 ‘단일 사용자 선언’ 권한이 있어야 한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앞서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김영훈 행정지침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를 사용자 결정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애매모호한 '구조적 통제 structural control' 보다, 다음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한다.
원청과 하청 회사의,
A. 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B. 공동경영,
C. 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
D. 대중들에게 하나의 연관 기업으로 대표되는가, ‘대표성’ ,
E. 노동관계 통제를 중앙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이 답변을 통해서, 노사가 법원에 가지 않고서도, '진짜 사장'을 찾을 수 있다.
김영훈 '행정지침서'는 A,B,D 주제와 답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C (작업 수행, 기능적 동일성)와 E 노동관계 중앙통제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다뤘다.
(1) ‘계약 사용자(A)’와 ‘계약외 사용자(B)’ 개념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부가 ‘연합 (통합)사용자’ 선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행정지침서의 ‘계약 당사자(사용자)’와 ‘계약외 사용자’ 2가지 분리는 여전히 노사간 ‘법원 다툼’으로 귀결된다는 약점을 발생한다.
이러한 약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는 캐나다처럼 ‘노동위원회’ (CIRB,캐나다 산업관계 위원회)를 설치해서, 노동법 전문가 + 노동자 대표 + 경영측 대표, 3자 노동위원회가 다음 5가지 질문들에 미리 답변해야 한다. 이로써 ‘노동위원회’가 ‘연합, 통합 사용자’를 ‘단일 사용자’로 선언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예를들어, 노동위원회가 ‘쿠팡 CLS’ 와 ‘쿠팡 대리점’과의 관계에 대해서, 위 5가지 질문들에 답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동자와 노조에게, 사용자 입증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소결]
두 개 이상의 사용자들을 ‘연합(통합)’ 사용자로 판단해서, 종국적으로 단일 사용자 (single employer)를 ‘노동위원회’가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조사권과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시, 시정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캐나다 노동위원회 (=CIRB 캐나다 산업관계 위원회) 구성. 의장 1명, 부의장 8명, 파트타임 부의장 2명, 사측 대표 4명, 노동자 대표 3명, 중재자 위원 20명 여명
(2)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노동법원’이 최종 판단. 캐나다의 경우, 노동부와 별도로 존재하는 노동위원회 (3자 회의 구조)가’연합사용자’ 개념 정의를 먼저하고,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가짐. 노사간 법률 소송을 현격히 감소할 수 있는 장점.
캐나다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다른 나라보다 더 세기 때문에 갖는 장점은, ‘진짜 사장 찾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노사간 법률 투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연합(통합) 사용자’ 개념을 선언할 권한, 조사권과 행정 시정명령권을 가진다면, 한국처럼 노사 법률 투쟁으로 1년~3년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이, 3개월 이내 시정이 가능할 것이다.
(3) 독일, 프랑스, 캐나다, 한국 비교.
A. 캐나다는 ‘노동위원회 (경영 대표 1 + 노동자 대표 1 + 노동법 전문가 1 명 의장 = 3각 체제) 권한이 막강
B.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캐나다식 노동위원회는 없으나, 노사합의 테이블에서 노동자 발언권이 한국보다 강하다. 독일은 ‘노사공동결정 .Mitbestimmung 함께 결정하다는 뜻’ 제도가 한국보다 더 발달.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진짜 사장 찾기’가 한국보다 훨씬 더 쉬운데, 그 이유는 노동법과 노동관행에서, 노조와 노동자의 권한이 한국보다 더 세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합 기업(사용자) =Einheitlicher Betrieb)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노동법원의 판정 역시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프랑스 역시, 여러 개의 기업들을 ‘단수 고용자(사용자)’로 규정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단위 (Economic and Social Unit)라는 단어로 쓴다.
프랑스 노동법, “French labour law allows several legally distinct companies to be treated as a single employer when they constitute an “Economic and Social Unit”, in order to prevent the fragmentation of undertakings aimed at avoiding collective labour rights”
결론.
독립성이 보장된 "노동위원회 labor committee"를 만들어서, 노동위원회가 연합·통합 사용자 선언권, 조사권, 시정명령권을 가지면, '진짜 사장 찾기' 노사간 법적 다툼을 현격히 줄일 수 있으며, 1~3년 걸리는 법원 소송을 3개월 내 시정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실질적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합 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안이 바로 캐나다 "노동위원회"이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의 '노조법 2조, 제 2호 행정지침'은, 기존 법보다는 일진보했지만, 아직도 행정용어의 모호함, 불철저함이 남아있다.
그림. 캐나다 노동위원회인, CIRB,캐나다 산업관계 위원회 구성.
의장 1명 - 노동법 변호사

부의장 8명

파트 타임, 부의장 2명

경영자 대표 4명

노동자 대표 3명

중재자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