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

김영훈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행정지침 문제점들 1. : 가장 중요한 ‘사용자 증명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누락시켰다

원시 2025. 12. 28. 22:24

 김영훈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행정지침 문제점들 1. : 가장 중요한 ‘사용자 증명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누락시켰다. 노조법 2조에 ‘사용자 입증 책임’ 조항을 못박던가, 아니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강제해야 한다. 이 법률 개정의 목표는, 사용자가 회사들을 분리함으로써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1. ‘진짜 사장(사용자)’의 증명 책임을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무슨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하는가? “본청(원청)이 하청, 재하청,재재하청에 대해, 원청 사용자는 하청과 연합된 기업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주체를 노조나 노동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법률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 대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캐나다처럼 ‘노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청이 다음 5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원청은 하청과 연합기업,통합기업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는 원청과 하청을 ‘단일한 사용자’로 규정해야 한다. 1)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2)공동경영, 3)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4) 대중들에게 하나의 연관 기업으로 대표되는가, ‘대표성’, 5) 노동관계 통제를 중앙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3. 김영훈 행정지침서에 열거된 단어들 ‘구조적 통제’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 등의 단어들은, 사용자 정의에서 ‘필요조건들’ 중 하나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아래 행정지침서에서 열거된 5개 ‘필요조건들’ 참조)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② 계약외사용자의 사업에 대한 계약사용자 사업의 필수적•체계적 편입
③ 계약외사용자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경제적 종속성
④ 관련근로자의 근로관계(근무방식)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의 영향력•지배력
⑤ 단체교섭의 필요성•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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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행정지침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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