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소년범' 논쟁점들. 한인섭 , 박경신
한인섭 dec.8. 2025.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소년원 시설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년원이 아니라 학교라 부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육합니다.
저도 몇년간 독서지도를 했습니다. 매달 소설책 10권 정도를 가져가 나눠주고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자기성장 과정에서 약간의 깨달음을 얻고, 자기존중감을 갖고 건강한 인격으로 사회복귀하여 재범을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제가 제일 중시한 것은, 부정적 자아상에서 긍정적 자아상의 형성으로, 자존감과 자기선택에 따른 자기책임의 강조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소년은 강퍅한, 통제불능의 흉한이 아니라, 여린 감수성을 가진 그저 취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간혹 보이는 강함도 나약함이 숨어 있는 강한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실감을 얻으면서, 제 전공(형사법, 형사정책)에의 이해와 예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우리 소년법에는 범죄자에게 형사처분의 길 말고도, 보호처분의 길을 제도화고 있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1.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구별: 성인의 경우 범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의 경우 범죄의 경/중, 개선가능성 등을 살펴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눕니다. 보호처분절차로 갔다는 것은, 형사처벌로 갈 자보다는 범죄성, 반사회성이 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교욱처분이고, 사회복지처분입니다. 검사는 재판에 관여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교육 필요, 환경개선 필요 등을 판단하여 처분내용을 정합니다.
2. 보호처분의 종류: 처분에는 보호자에게 위탁,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 소년원+보호관찰>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시설 안에 거주합니다.
3. "소년원은 학교다" : 종래 소년원 갔다고 하면 인생 망치고, 인권도 유린되고 그랬다고 하여 부정적 인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년원은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옥, 교도소와는 거실도, 규율도 다릅니다. 예컨대 법적으론 서울소년원이지만, 실제 운영은 "00중.고등하고, 00정보학교" 등으로 되어 있고, 수용자는 학생입니다. 졸업하면 졸업장은 00고등학교로 하다가 지금은, 원래의 출신학교 졸업장을 줍니다. 거기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을 합니다. 가히 특별교육기관이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돕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빼고는, 충분한 교육여건을 갖춘 특별학교!!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32조 6항):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다릅니다. 앞으로 그 소년이 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족쇄를 달고 어려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낙인과 족쇄를 달면 교화개선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초래되고, 희망을 잃게 하면 교정교화되기가 그만큼 어려웠기에 이런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5.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된다"(70조): 매우 강력한 조항입니다. 보호사건 기록관리기관은, "어떠한 조회"에도 불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록을 어느 언론사가 갖고 있다면, 그 기록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수사, 처벌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수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언론자유는, 보호처분 비밀보호보다 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호처분은 여러 특칙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가 소년시절에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도 조회.열람.배포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그가 보호처분을 받은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뭔가 자료를 받았다는 언론사도, 그 자료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자료의 출처를 알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료는 공적 검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보호처분을 받았느냐 않느냐도, 공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2. 온갖 곳에서, 조씨가 했다는 범행~~~이 나열됩니다. 마치 자기가 어떻게 들었거나 찌라시에서 나온 내용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댓글과 단톡에서 유포되는 그 사실이라는 게 객관적 공적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3. 조씨가 한 범행의 내용과 관여 정도가 어떠한지는 모릅니다만, 그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형사절차에 회부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고, 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처분이었다면 보호등급 중에서는 중한 편이다~~고 짐작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짐작이지, 정확한 것을 알 수 없고 타인이 알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 공격용 사실 모두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년법,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반사회성을 지닌 소년이라 할지라도 교화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특별 학교를 개설.운영해서라도 개선시키는 게 정말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원입소 경력이 알려지지 않고, 공적 조회 요청에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임을, 그 소년들에게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진웅이든, 김갑동이든, 홍길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5. 한때의 보호처분 소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 열심노력은 박수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도달했을 테니까요. 그 과정이 그에게 들어온 반사회성을 씻어내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인기 위치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현재의 소년원(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비밀로 나라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오점에 걱정말고, 장차 사회에 도움되는 좋은 직장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합시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사회적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몇십년이 지나도 마찬기지입니다. 그러니 현재 처지에 좌절치 말고 앞으로의 인생을 희망으로 설계하고 열심노력합시다. 혹 그가 스스로 원해서(인터뷰나 자서전이나)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쓴 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분은, 소년시절 범죄 때문에 비관해할 여러분을 위해 공개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위치에 도달해 있지 않냐 하고요. 그런 예도 있으니, 여러분 파이팅!!' 하고요.
한인섭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Dec .6. 한인섭
조진웅의 경우
1.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2.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3.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4.지금도 어둠속에 헤메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
5.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6.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년전의 과거사를 꺼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다.
7.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
8.그가 좋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는 어떤 개인적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을 구사했다.
9.연예인은 대중 인기를 의식해야 하기에 어쩌면 가장 취약한 존재다. 남따라 돌던지는 우매함에 가세 말고, 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 도전과 좌절을 이겨내는 또하나의 인간상을 그에게서 보고 싶다.
박경신 교수.
조진웅이 은퇴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한인섭 교수님의 정년기념논문집에 내 논문을 헌정했을 정도로 한교수님도 평소에 지지하지만 아래 문장과 문구에 동의하기 어렵다.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년전의 과거사를 꺼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다."
디스패치의 보도를 "생매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
언론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관심가질 만한 사안들을 취재하고 보도하여 국민이 다음 영화를 고를 때 다음 열광의 대상을 고를 때 또는 다음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고를 때 후회할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디스패치는 조진웅을 과거의 잘못을 물어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실을 밝혀내었을 뿐이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들은 그들의 내란 및 학살이라는 과거를 근거로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가? 또는 사면되지 않고 원래 형량(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면 과거를 근거로 비판할 수 없는가? 윤석열이 내란죄로 형을 살고 20년(?) 후에 세상에 나오면 더이상 그의 계엄관련 행적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는 안되는가? 국민은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법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은 반드시 평가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인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타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심지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인들은 우리에게 열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타인들은 바로 사상의 자유를 가진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이다. 타인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실들을 밝히고 서로 공유한다고 해서 이를 '사적제재'나 '생매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진웅은 독립운동가들을 좋아 한다고 했다. 친일인명사전을 만드는 것은 친일파들을 처벌하자는 목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친일활동에 힘입어 강점기 이후에도 사회지도층으로 군림함은 물론 그 지위를 바탕으로 맹목적인 존경과 흠모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른 정착에 해가 되어 왔다.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서정주의 시를 국어 교과서에서 반드시 파내어야 하는가'의 논쟁의 어느 편에 서든 국민은 서정주의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스패치의 보도도 그런 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
조진웅이 지금 은퇴한 것이 과연 디스패치 때문인가?
디스패치가 새롭게 밝힌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가 이제 성숙한 판단을 하면 될 일이고 방송국도 영화제작사도 국민의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
디스패치가 이 사실을 밝히면 독자 모두가 조진웅에게 돌을 던지고 은퇴를 요구/강제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디스패치의 보도를 '사적제재'라고 '생매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국민을 우매하고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이 성숙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관심을 가질 정보를 사실대로 보도하는 행위를 비판해서는 안된다.
물론 국민은 언론소비자이기도 하다. 소재 선택의 선정성 등에 있어서 디스패치를 당연히 미워할 수 있다. 조진웅이 과거가 보도되지 않은 덕으로 인기를 유지할 특권이 없는 것처럼 디스패치 역시 자신을 싫어하는 언론소비자들의 입을 막아 열독률을 유지할 특권이 없다.
디스패치를 비판할 자유를 행사하는 한인섭 교수님의 글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비판을 넘어서서 디스패치를 처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Joomin Park 의원이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말이다.
물론 디스패치는 직업언론단체라는 이유로 아마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혜택을 받겠지만 과연 조진웅의 범죄 피해자가 이 사실을 밝혔다면 어땠을까? 오픈넷 Opennet.or.kr 은 언론역할을 자임했던 배드파더스 마저도 사실적시명예훼손 소송에서 몇년째 방어해야 했다. 사실적시행위를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비판이 결국 처벌에도 이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과 과오들을 서로 덮고 살자는 사회계약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렇게 법까지 동원해서 억지로 과오들을 덮으려고 할 때 사회는 더욱 위선에 빠진다. 말로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서 실제로 아무도 우리의 죄를 말할 수 없게 하니 타인의 입을 막을 힘이 없는 사람들의 죄만 흔치않게 드러나게 되고 이때 우리는 편안하게 돌을 던질 수 있게 된다.
조진웅이 은퇴하지 않길 바란다면 그런 위선을 막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법의 뒤에 숨어서 조진웅보다 더 심하게 위선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겸허하다면 이렇게 20여년전의 '죄(와 벌)'에 대해 쉽게 단죄하려는 일도 없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도 은퇴가 아니라 독립운동가 추모 등의 사회활동 중단일 수도 있고 아니 속죄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연기를 해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
Dec.8.
어제의 포스팅에서 걱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 대한 법적 공격이 시작되었다.
나는 소년법 상의 미성년자 사법처리의 목적은 철저히 교화이며 Chan Un Park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말처럼 조진웅은 갱생이 가능함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비행청소년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말했지만 내가 조진웅의 은퇴에 반대한다면 아마도 바로 그런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증명하여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갱생이 가능함을 보여준 인물', '비행청소년의 희망' 이와 같은 상찬과 진실된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단 말인가? 바로 디스패치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조진웅을 옹호하고 그의 은퇴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옳을 수 있다. 단지 조진웅을 비판하든 옹호하든 진실을 근거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진실을 제공한 언론을 비판할 일이 아니다.
또 소년법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조진웅의 소년시절 재판기록을 비밀로 부쳐야 하고 종사자가 이를 어겼다면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년법 70조는 재판기록을 유출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범죄이지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민간인, 언론인 포함)에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다. 민간인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다른 민간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교기밀누설죄가 베트남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보도한 뉴욕타임즈, 와싱톤포스트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기밀누설죄가 위키리크스 운영자인 줄리안 어산지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아래 댓글 오픈넷 Opennet.or.kr의 관련 법률자료 확인)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에 더욱 가까워진 자신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그 진실을 합법적으로 알게 해준 언론을 욕하거나 벌할 일이 아니다. 누군가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다면 조진웅을 화면에서 삭제하고 있는 KBS(홍범도), SBS(갱단과의 전쟁)이거나 이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겁박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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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변호사
비행 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
-조진웅의 은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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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기 범죄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했다.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 분노의 대상은 배우가 아니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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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범죄경력’이라는 것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 보호처분 기록이다. 소년 보호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다. 다시 말해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소년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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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이라는 인간의 삶은 바로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울만한 인생 성공 스토리다. 더 나아가 그는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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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 끝내 스스로 무대를 내려가게 했다.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 린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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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청소년에게 말한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성하면 기회는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말을 현실로 증명해 보이자, 사회는 돌연 태도를 바꾼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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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과연 어떤 교육이고, 어떤 공정인가.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된다면 ‘갱생’이라는 개념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소년보호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사회는 사실상 평생형 낙인 체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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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청소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한 번 비행하면 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는 용서하지 않는다.” 절망은 다시 방황을 부르고, 배제는 또 다른 비행을 낳는다.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갱생의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 그들이 무너지게 두는 사회가 안전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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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 사회가 환영해야 할 희망의 이야기다.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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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
(2025. 12. )
언론보도.
‘소년범’ 조진웅 은퇴 파문…“해결책 아냐” vs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송경화기자
수정 2025-12-08 15:34등록 2025-12-07 15:52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고등학생 시절 저지른 범죄가 뒤늦게 알려지며 은퇴를 선언하자 소년법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0~19살 소년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처다. 소년범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관련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한 교수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며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청소년 쉼터를 만들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조진웅을 향해 “돌아오라!”고 했다. 송 신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년원을 다녀온 아이들이 “대부분 폭풍 같은 시절을 지나 (지금은) 잘살고 있다”며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신부는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누리꾼들 사이에선 “미성년자 시절이라고 해서 중범죄를 가벼이 봐선 안 된다”, “공인인 가해자가 오랜 시간 정의로운 캐릭터로 주목받고 인정받는 걸 보며 피해자들은 어땠겠냐”는 반론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대학 입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그럼 잘못이라 할 거냐”는 취지의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 반박도 뒤따르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교수가 조진웅에 대한 언론 보도를 두고 “생매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은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라며 한 교수의 시각은 “국민을 우매하다고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앞세우는 의견도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은퇴 발표와 관련해 “입장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재차 밝혀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며 “형사 책임을 졌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의 특정 진영 사람들의 글을 보며 과연 그들이 상대 진영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해왔는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조진웅이 범죄를 딛고 출세했으니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고 모델일 수 있다’며 감쌌다”며 “다들 제정신인가?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범죄자 셋이 차를 훔쳐 피해 여성 6명을 유인해 번갈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피해 여성 대부분이 10대 미성년이었다. 조진웅 소속사가 낸 대리 입장문에는 성폭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용 설명은 회피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며 “이것이 감쌀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진웅은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저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고 성인이 된 뒤 폭행과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시절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262.html
‘소년범’ 조진웅 은퇴 파문…“해결책 아냐” vs “피해자는 평생 고통”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고등학생 시절 저지른 범죄가 뒤늦게 알려지며 은퇴를 선언하자 소년법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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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
‘은퇴 선언’ 조진웅이 남긴 질문...소년범의 과거는 어디까지 따라와야 하나
수정 2025.1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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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정 기자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죄의 대가’를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 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0~19세 소년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과거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전 멤버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사실상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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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선언’ 조진웅이 남긴 질문...소년범의 과거는 어디까지 따라와야 하나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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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나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