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 (남욱,정영학 등) 부당 이익금 수천억원 챙길 수 있는가?

원시 2025. 11. 17. 09:56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 (남욱,정영학 등) 부당 이익금 수천억원 챙길 수 있는가? 

 

 

언론보도 자료.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동아일보
입력 2025-11-17 03:002025년 11월 17일 03시 00분

구민기 기자
사회부

최미송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추징 0원’ 남욱, 강남 노른자 땅 500억 원에 내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앞서 남 변호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올 4월 이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항고를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101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추징보전 상태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 틈을 타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도 항소 포기로 인해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인지 검토 중이다. 또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도 검찰이 고민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립된 선례가 없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업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부지를 500억 원에 내놨다. 전체면적 709m2로,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 노른자 땅이다. 그는 이 부지를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약 200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 다른 대장동 일당도 ‘해제 러시’ 가능성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전반에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14억 원 중 애초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규모는 약 2070억 원이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두 사람이 실명과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예금 등 약 770억 원을 동결했다고 한다. 

 

2023년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가족 등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약 1300억 원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300억 원 중 선고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 회계사 역시 본인의 동결된 재산 규모인 2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법무부 등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다만 추징보전이 먼저 풀릴 경우,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117/132779073/2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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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5700억·남욱 1000억 고스란히 챙겨… '뇌물 무죄'도 확정
검찰 항소 포기, 2심 영향은

방극렬 기자

업데이트 2025.11.10. 13:4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2심 재판은 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나 일부 뇌물 혐의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고, 유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만 다투게 됐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은 손발이 묶인 채 방어만 해야 하는 검찰을 상대로 2심 링에 오르게 됐다”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그래픽=박상훈
◇‘부당 이익 7800억원’ 추징 못 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검사가 이들이 벌어 들인 7886억원 중 7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473억원으로 깎인 부분이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최대한 많이 추징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점을 지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대장동 일당끼리 주고받은 뇌물 등을 추징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용한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배임에 따른 범죄 수익과 뇌물 등만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검찰이 정상적으로 항소했다면 이는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자본금 5000만원으로 780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액은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당초 김씨에 대해 6111억원을 추징하려 했으나 1심이 428억원만 인정해 5683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남욱씨의 경우 검찰이 부당 수익이라며 구형했던 1010억원을 고스란히 갖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도 1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이 “배임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는데, 이것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된 셈이다. 한 고법 판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정진상 뇌물’도 무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은 다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민간 업자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씨의 1심 재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을 받고, 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는 맞지만, 이는 ‘배임’ 범죄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라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씨도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 428억원을 약정받고 2억4000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정씨 재판부가 앞선 1심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 수뇌부’ 위해 입 막은 꼴”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수뇌부’에 불리한 진술을 못 하도록 검찰이 나서서 대장동 일당의 입을 막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씨가 대장동 일당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업자에게 받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김용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서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권력을 쥔 현직 대통령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욱씨 등은 1심 선고 후 정진상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기존 진술을 뒤집고 있다.

 

 


#검찰
#이재명

 

 

 

3.5억 투자해 7800억 번 대장동 일당… 강남 부동산 집중 쇼핑
대장동 수익률 2253배 초대박

방극렬 기자
입력 2025.11.17. 00:52
업데이트 2025.11.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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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김만배, 남욱, 정영학/뉴스1· 장련성
대장동 일당 김만배, 남욱, 정영학/뉴스1· 장련성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김만배·남욱씨 등 민간 업자들이 벌어들였다고 산정한 부당 이익 7800억여 원 중 상당액은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수익으로 사들인 건물과 토지 등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놨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나머지 재산의 행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심 법원이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7524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473억원만 추징을 선고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재산을 추적·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자들, 3.5억원 넣고 7800억원 수익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와 김씨 가족, 남욱·정영학씨 등이 소유한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886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합작해 설립한 ‘성남의뜰’이 대장동 일당에게 배당한 금액만 4050억여 원이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다.

대장동 비리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김씨는 화천대유를 통해 577억여 원을, 가족 등 명의로 설립한 천화동인 1~3호를 통해 1415억여 원을 챙겼다. 모두 배당금이다. 김씨는 이 배당금과 별도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를 통해 아파트 분양 이익 3690억여 원,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여 원도 챙기는 등 총 582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씨 등 다른 일당들도 최소 수백억 원씩 이익을 남겼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씨는 1010억원을, 5호 소유주인 정영학씨는 646억원을 성남의뜰에서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6호와 7호는 대출 브로커 조모씨와 김만배씨의 지인인 기자 출신 배모씨가 각각 소유했는데, 이들은 도합 404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은 기소도 되지 않았다.

김씨가 화천대유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김씨 가족과 남씨, 정씨 등은 천화동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다. 즉, 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7886억원을 벌어들이며 2253배의 ‘초대박’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성남의뜰 대주주(지분 50%+1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주도하고도 배당금 1830억원만 받아 갔다.

그래픽=송윤혜
그래픽=송윤혜
◇부동산 사재기하고, 로비에도 사용

대장동 사업으로 ‘잭팟’을 터뜨린 민간 업자들은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을 가족 명의로 173억원에 매입했다. 남욱씨도 이듬해 300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구입했고, 김만배씨는 2019년 말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 서울 중랑구 건물, 경기 수원시 토지 등을 취득했다. 현시점에서 이 부동산들의 평가액은 더 올랐다.

민간 업자들이 거둔 수익은 법조계·정치권으로도 흘러갔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 김씨와 가까웠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2019~2021년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기소됐지만 이 혐의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檢 항소 포기로 추징 더 못 해

앞서 검찰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 업자들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예금 등 2070억여 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았다. 향후 재판을 통해 추징할 것에 대비해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우선 묶어둔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 사건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 428억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8억원, 정민용 전 팀장에게 37억원만 추징을 선고했다. 남욱·정영학씨에게는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정 두 사람의 추징액은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터라 김씨의 1심 추징액 428억원도 2심에서 더 낮아질 공산이 크다. 검찰로서는 1심 추징액보다 많은 재산을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간 업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 풀어줘야 할 판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17/OVAS26X67ZBL5DM6XAL7WATR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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