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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파트너스 (김병주)와 같은 사모펀드, 세금 과세가 불투명한 원천적인 한계를 지님. MBK파트너스가 2018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등을 매각해 1조원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

원시 2025. 9. 28. 14:11

 

MBK 파트너스 (김병주)와 같은 사모펀드, 세금 과세가 불투명한 원천적인 한계를 지님. MBK파트너스가 2018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등을 매각해 1조원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

 

사모펀드 투자와 수익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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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K 김병주 회장 400억 추징… 국세청 "검찰 고발은 않기로"
[주간조선]

박혁진 기자
입력 2022.09.02. 16:45
업데이트 2022.09.03. 05:45


2020년 12월 금융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역외탈세와 관련한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역외탈세 혐의로 2020년 초부터 2년가까이 세무조사를 받았던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400억원가량의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이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과세액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중 하나로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김병주 회장은 고 박태준 국무총리의 사위이며 현재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MBK파트너스가 2018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등을 매각해 1조원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2020년 5월경부터 법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조원 중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김 회장 개인소득으로 보고 2021년 1월부터는 김 회장 개인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들어갔다. 세무조사의 쟁점은 김 회장의 소득을 어떤 성격으로 보고 과세율을 정할 것인지,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등이었다.

양도차익 1조 중 1000억을 개인소득 간주

국세청은 이 돈이 국내에서 기업 경영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고, 김 회장도 인수·매각 등의 절차에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내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 측은 이미 김 회장이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고,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국내 체류기간 183일’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MBK파트너스는 국내 유명 로펌과 회계법인을 내세워 세무조사에 대응했다.

주간조선 취재 결과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2년 만인 올해 초 김 회장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약 400억원을 과세했고, 김 회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거주자 기준을 내세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던 김 회장이 큰 틀에서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업계 안팎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국세청이 2년 가까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세한 금액치고는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상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2년 가까이 진행된 것부터 이례적이다. 대기업 특별세무조사도 이 정도 시간이 투입된 전례가 드물다.

 

 다만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의 경우 국제조사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등과의 공조 등을 이유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는 있지만, 드문 사례는 아니어서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평가가 국세청 안팎에서 나온다. 

 

게다가 MBK파트너스는 이미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MBK파트너스를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단체 측은 2020년 12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고도 시간만 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처음 들어가고 약 1년 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정기인사가 이뤄진 후에 그나마 진행이 돼서 이 정도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그 전에는 MBK 측 로펌에 있는 국세청 출신 고문과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착수 때만 해도 국세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 회장은 최대 45%(과세표준 10억원 이상 급여)의 소득세에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30%까지 포함해 최대 7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전망이 많았다. 

 

개인소득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할때 최대 750억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과세한 금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400억원 수준에 그쳤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전 대표는 주간조선에 “세무조사 착수 당시 떠들썩했던 것에 비하면 과세액이 적정한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그래도 국세청이 나름 고심을 한 흔적은 엿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MBK 간 바게닝 있었던 것 아니냐”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을 내세운 뒤 국내 체류 일수를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도 일종의 역외탈세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외부인사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김 회장의 경우에도 국세청 내부에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김 회장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 1000억원을 탈루로 볼 것인지, 단순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후자의 경우로 판단하고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때부터 역외탈세 혐의가 짙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했던 데다, 과소(미신고)금액치고는 액수가 너무 컸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MBK파트너스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번 사안을 잘 알고 있는 한 시민단체 인사는 “국세청과 MBK파트너스 사이에서 사실상의 바게닝(bargaining·협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김 회장이 싱가포르나 홍콩, 상하이 등 해외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 선에서 빨리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개인의 납세정보라서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추징 내역이나 미고발 사유 등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측은 “세무조사를 잘못할 경우 우리도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과세액을 줄인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 “추징당한 적 없다”

MBK파트너스 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주장은 일부 노조 측에서 흘리고 다니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추징을 당한 적도 없다”고 취재를 거부했다.

국세청 안팎에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MBK파트너스가 이후에 진행한 매각건에 대해 내야 할 세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는 1조1300억원에 인수한 두산공작기계를 올 초 2조원 넘는 가격에 팔았고 일본 아코디아넥스트골프를 35억7000만달러, 중국 에이펙스로지스틱스를 14억5000만달러에 각각 매각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15년 1월 약 2600만달러에 매입한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부동산을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21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다. 관련 서류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 거래에 대해 52달러의 등록세만 받은 것으로 나와 있으며, 매매가격은 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2022/09/04/M3T4OMPGVFHDPAG3V22AKRHX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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