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한국_공공-사회주택
월세 밀린 60대, 집주인이 초인종 누르자, 4층 아파트 베란다로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원시
2025. 9. 8. 17:35
오죽 마음이 답답했으면, 집주인을 피하려고 베란다로 도망갔겠는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기 앞서, 너무 마음이 아픈 뉴스이다.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할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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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60대 세입자, 집주인 피하려다···아파트 4층에서 추락사
수정 2025.09.08 17:09
김현수 기자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사고가 나기 전 해당 아파트에 새로 거주할 임차인과 함께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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