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

트럼프 정권의 한국노동자 300명 체포 구금 사태 - (1) 법정 투쟁 벌여야 한다. 300명 고용주가 한국회사라면. (2) 한국정부 저자세 버려라 (3) 체포된 한국노동자들은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원시 2025. 9. 8. 14:54

지금 어이없는 트럼프 정권의 한국노동자 300명 체포 구금 사태를 보며.
(1)  현대차, LG가 300명 노동자들의 ‘고용주’라면, 즉 임금을 지불하는 주체라면, 법정 투쟁을 벌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트럼프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해야 한다. 
(2) 300명 한국 노동자들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3) 한국 정부는 저자세로 외교하지 말아야 한다. 300명을 당장 귀국시키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은 아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쇠사슬에 체포되어, 작업장으로부터 200km 떨어진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게 말이 되는가?

한국에는 제대로된 우익도 없다. 자기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현대 자동차, LG ‘ 공장 한국으로 복귀하라고 데모하는 우익도 없다. 

한국 정부가 9월 10일 현대자동차에서 전세기를 잭슨빌 공항에 보내, 300명을 다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좋은 해법은 아닐 수 있다. 만약에 300명 전원이 한국으로 돌아와버리면, 트럼프와 멍청이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의 부당 체포, 구금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된다. 

B1 방문 비자의 경우, 10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고, 최장 방문은 6개월이다. 만약에 현대자동차, LG에너지 솔루션 합작 회사가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방문했던 한국인 노동자 300명의 임금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법적 관건이 될 수 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미국에 B1비자를 소지하고, 워싱턴과 뉴욕에서 다큐멘타리를 만들었는데도, 고용주가 한국방송국이었다. 

지금 300명 한국 노동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 종류가, 방문비자인 B1,B2가 주로 많고, 단기여행목적 이스타 비자형태 (한국 여권 파워)이다. 

한국 정부, 현대자동차, LG에너지가 그 300명 한국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법적 고용주’일 경우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더 낫지, 9월 10일 한국으로 귀국해버리면 안된다. 

만약에 300명 전원이 한국으로 귀국시, 그 직원들은 불법추방이 되어, 다시 미국을 방문하려면, 법적 투쟁을 다시 한국에서 벌이고,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투쟁을 해야 한다. 현대차,LG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300명 노동자 개인들에게 맡겨놓아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도 무책임하다. 미국 트럼프와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에게 따져 묻고, 노동자 300명 고용주가 한국임을 해명하던가, 법적으로 밝혀주던가, 아니면 그 관련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300명 체포했으니까, 그 부당 공권력을 인정해버리고, 우선 전세기를 보내 300명을 귀국시키면, 그 300명 한국인들은 다시 미국 방문이 어려워진다. 

300명 노동자들은 쇠사슬로 체포당하고, 조지자 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필요도 있다.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도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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