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제도 개혁.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
-한국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안들.
총선제도 개혁. 한국형 대통령제 폐해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특질.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대선 5회, 총선과 지선 각각 6회씩 총 17회의 전국선거를 치르면서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바라본 ‘선거법’ 개혁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개헌과 관련해, ‘연대회의’과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없지만, 미국식 4년 중임제 (결선투표가 포함된)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 2000년 이후,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최근 뉴질랜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독일, 뉴질랜드, 혹은 네덜란드)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고, 전당적으로 토론한 적도 없다.
따라서 27일 TV 토론에서는, ‘개헌’ 토론에서, 대통령제 폐지를 포함한, 독일,뉴질랜드 식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의원내각제를 채택까지 열어놓고, 민주노동당은 전당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2. 민주당 국힘 독점 국회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혁안들 – 대통령제와 시장(도지사) 선거
(1) 대통령제를 계속해서 채택할 경우 (대통령제 하에서) 1차,2차 결선투표제를 법제화하자. 프랑스는 1962년 헌법을 수정해 ‘결선투표’ 조항을 삽입했고, 1965년 대선부터 적용했다.
결선투표는 시장선거에서도 적용된다. 또한 프랑스 총선에서는 1차전에서 12.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제 2차전을 치를 자격을 얻는다.
(2)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의 장점
첫번째, 반드시 50% (과반)을 넘는 유권자들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기간에 정무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번째, 1차전에 다양한 정당후보가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후보단일화’, 소수정당 후보들을 억지로 무릎을 꿇리는 강압적인 힘의 논리를 예방할 수 있다.
세번째, 2차 결선투표에서 정책과 이념 지향에 따라,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87년 12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아니라 김영삼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도 윤석열은 2차 결선투표에서 낙선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해도 됨)
3. 민주당 국힘 독점 국회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혁안들 – 총선제도
(1) 유권자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비율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악용하는 자들이 민주당과 국힘의원들이다. 기득권 옹호론자.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대한 여론은 바뀌고 있다.
1948년 1대 국회의원 숫자와 인구 대비 비율을 유지해, 인구 9만 5954명 당 1명 국회의원을 선출하자. (인구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이유)
그래서 최소 500명~542명까지 늘려야 한다. 의원실 비용이나 국회의원과 보좌관 월급은 현재보다 줄이거나, 합리화해야 한다.
제헌국회보다 국회의원 수가 1.5배 증가하는 동안, 인구 수는 약 2.7배 증가
1948년 1대 국회 당시. 인구 9만 5954명당 국회의원 숫자는 1명
그 이후 현재 17만 2천명 당 1명이다.
너무 낡은 국회의원 정수 - 현재 기득권 정당의 특혜만 유지하는 꼴이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헌법 개정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게, 1980년이다.
“제 8차 개정헌법 (1980년 10월 27일)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 한국 총선제도 개혁 근거. 유권자 표와 의석 숫자의 비율이 비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 이유. 선거제도와 선거 불비례성 - 아렌트 라이파트 (네덜란드 정치학자)가 36개국 총선 제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선거 불비례성이란,유권자의 표가 국회의원 의석숫자로 반영되지 못한 비율이다. 수치가 낮으면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 숫자'에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는 네덜란드는 1.21%로 가장 낮고, 덴마크는 1.71%이다.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 1인 2표제를 채택하는 독일은 2.67%이다.
인도는 9.6%, 일본은 7%, 단순다수제 (1등 독식)를 채택하는 영국은 11.7%, 미국은 14.2%이다.
한국은 21.9%로 불비례성이 조사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한국은 선거 불비례성 (유권자 표심의 왜곡 비율)이 21.9%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맨 꼴찌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4개~6개 정당들이 '연합 정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의회는 두 개 정당의 독식율이 너무 높다.
(아렌트 레이파트 Arend Lijphart)
(3) 한국 총선 제도의 특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분리형.
서유럽 ‘순수비례대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정당투표)’가 전체 의석숫자를 결정한다. 반면 한국은 비례대표제는 47석만 뽑고,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선출하는 체제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근거한 선거제도가 아니다.
총선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정당투표 (비례대표)가 전체 의석숫자를 결정하도록 ‘캠페인’을 해야 한다.
(4) 독일식 비례대표제, 뉴질랜드 비례대표제 특징을 ‘사람-정당 혼합형’이라고 하고, ‘지역-비례’연동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과 차이점은 독일과 뉴질랜드는 ‘비례대표(정당투표)’가 전체의석숫자를 결정한다.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뉴질랜드는 총 의석 120명, 이 중 지역구는 70석, 비례는 50석 (42%)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제 1당이 과반 60석을 단독으로 넘기 힘들기 때문에, 국회의석이 있는 나머지 5~6개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게 관행이다.
전체의석 숫자는 비례대표 (정당투표)가 결정한다.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다 인정해준다. 그리고 나서, 전체 의석 숫자에서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뺀 숫자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된다.
예를들어 [문턱조항 3%를 넘지 않는 정당들의 투표율을 빼고 나서, 조정을 해야 하지만, 우선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노동당이 30% 정당투표(비례대표)율 획득하고, 지역구에서 20명이 당선되었다고 하면, 총 120명 곱하기 30% = 노동당 할당 의석수는 총 36명이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20명이 당선되었으니, 비례대표 의석숫자는 36명 빼기 20명 = 16명이 된다.
(5) 독일식 비례대표제. 630명 총 국회의원숫자 (독일연방하원 Bundestag 분데스탁)
16개 권역(각 주와 도시별)별로 1인 2표제 (정당투표, 비례대표)가 전체 의석숫자를 결정한다.
비례대표 숫자와 지역구 의원 숫자가 거의 1대 1 비율이다.
조금 복잡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게,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고도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예시> 독일 함부르크 선거구에는 지역구가 6개 곳이다. 그리고 연방하원 배당 숫자는 12석이다.
예를들어 총선결과 가정.
기민당 (정당투표20% = 12 곱하기 20% = 2.4석이 전체 의석수 =3석)
사민당 (정당투표 30% = 12 곱하기 30% = 3.6이므로 대략 4석)
녹색당 (정당투표 5% = 12 곱하기 5% = 0.6 이므로 약 1석)
좌파당 (정당투표 5% = 12 곱하기 5% = 0.6 이므로 약 1석)
자유민주당 (정당투표 20% = 12 곱하기 20% = 2.4, 약 3석)
인데, 만약 함부르크 시 지역구에서 좌파당이 이변을 일으켜 6석 모두 당선자를 배출해버렸다고 한다면, 좌파당은 최종 의석숫자가 어떻게 되나?
현행법으로는 좌파당은 1석이다. 따라서 좌파당은 지역구 6명 당선자 중에서, 5명을 자체 당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2023년 3월에 독일은 ‘총선법’을 개정해, 독일 연방 하원 숫자를 630명으로 고정시켰다.
2023년 이전 총선법에서는, 좌파당의 지역구 당선 6석을 모두 인정해줬다. 즉 비례대표에서 결정된 1석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6석을 먼저 다 인정해줬다. (지역구 당선자는 탈락자가 0명이었다, 이를 가리켜 지역구 ‘초과의석수’ 인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초과의석숫자가 늘어나자, 2023년 총선법을 개정해, 비례대표가 전체의석숫자를 규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동시에 전체 의석숫자를 630명으로 고정시켰다.)
4. 한국의 총선 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2020년)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효력이 없어졌다.
연동형이 되려면, 독일이나 뉴질랜드처럼 ‘정당투표(비례대표)’가 전체의석숫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역구와 비례를 아예 분리시켜서, ‘연동형’이라고 부르기 힘든 구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비례대표 비율을 40% 이상, 독일처럼 50%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 그래야 ‘비례-지역 연동형’ 제도가 유의미해진다.
당장 고쳐야 할 지점은, 한국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 47석으로 전체 300석의 15.6%)을 40%인 120석으로 늘리던가, 아니면 지역구 숫자를 250석, 비례를 250석으로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방법이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의 대선 5회, 총선 6회, 지선 6회를 치르면서 내린 현실적인 ‘대안’이다.
5. 총선에서, 네덜란드식 총선 방식 ‘순수비례대표제’를 장기적으로 추구하되, 현실적으로 지역구 폐지가 힘들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행이 너무 큼) 현실적으로는 비례대표 문턱조항 3%를 1%로 낮추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혁해야 한다. 소수 진보정당들의 ‘위법적 일탈’인 ‘위성정당’을 막고, 1%로 문턱조항을 낮춰야 한다. 한국 진보정당들의 ‘위성참여’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턱조항을 3%에서 1%로 하향조정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참고 네덜란드 기준, 유권자의 0.67% 득표율을 기록하면 의원 1석이 생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표의 등가성’이고, 사표를 방지하는 선거방식이다.
6. 지방선거.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종래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7. 국회, 원내교섭 단체 조건을 의원 20석에서 5석으로 하향조정하던가, 아예 폐지해야 한다.
8. 대통령선거, 총선, 지선에서 기탁금, 10%득표 이상 정당에게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 국고지원비를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만 지급하는 것 등을 개혁해야 한다.
9. 지역당과 연합정당의 허용에 대해서도, 현행 기득권 정당들의 활동만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정당창당, 해산, 대선, 총선, 지선에서 ‘연합정당’ 허용 등 선거법을 개혁해야 한다.
10. 정치자금법을 ‘단속’과 ‘규제’ 중심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바꾸고, 지역정치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구당’을 복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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