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해야 하는 이유. "진짜 사장" 명료화하라. 캐나다 노동법과 비교. 단체협상의무의 하청화,도급화 금지 조항. 더블 브레스팅 전략을 예방하자.

원시 2023. 12. 2. 06:31

노동부의 역할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실제 고용자를 법으로써 규정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래야  단체협상의무의 하청화시키고, 도급화시키는 현재 악습을 폐절할 수 있다. 

노조법 2조 개정 이유와 목적.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추가해 고용주를 두 개 이상 복수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의 고용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이다. 

 

(1) 자본과 사측이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운용하는 방식을 '더블 브레스팅' 전략이라고 한다. 원청은 노조가 있고, 하청은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다. 

(2) 더블 브레스팅 (Double breasting, 외투 옷에서 두 줄 단추 뜻) 이란, 주로 제조업과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두 개 이상 건설회사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식을 말함.

 

회사 사장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노동법 사례) 

 

546 항. 고용주(사용자)의 개념규정 (Defining the Employer)

단체협상은 두 주체로 구성된다. 하나는 고용자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용인 (노동자)이다.

 

왜 고용자를 법적으로 누구인가를 규정하는가?

 

특히 회사가 ‘직업소개소’와 같은 고용대리인들에게 돈을 주고 노동자들을 채용했을 때, 그 노동자들의 진짜 고용자는 누구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는 실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 그러한 ‘대리 고용’ 양태들의 외적인 요소들과 특질들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임무는 누가 노동자를 고용했는가, 누가 노동자들의 작업을 통제하는가, 누가 실제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들을 제공하는가, 임금과 노동조건들의 협상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고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단체협상 의무를 대신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단체협상의무의 하청화,도급화 금지 조항)

 

더블 브레스팅 (Double breasting, 외투 옷에서 두 줄 단추 뜻) 이란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두 개 이상 건설회사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식을 말함.

 

노동위원회(Labor Board)는 노조의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위해 공동 통제와 지휘 하에 있는 연합고용자들을 단일한 고용자로 간주한다.

 

고용자가 단체협약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미리 방지한다. 고용자가 직업소개소와 계약을 맺고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상 노동자들을 쫓아내버리거나 해고해 버리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이다.

 

두 이상의 회사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공동 통제와 지휘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노동 위원회는 아래 질문들에 대답해야 한다.

1)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2)공동경영

3)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4) 대중들에게 하나의 연관 기업으로 대표되는가, ‘대표성’

5) 노동관계 통제를 중앙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비즈니스가 서로 연합되었거나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작업의 기능적 통합성’과 그 작업들 간의 노동자 교환의 정도 등과 같은 요소들이다.

고용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증명할 사실들을 제시할 의무를 지닌다.

연합 고용자들은 단일한 고용자로 간주된다는 명시는 소급 효과를 지니고, 그 결과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

 

 

 

출처. 캐나다 노동법. 단체협상권. Labor Law in Canada.Bargaining Rights. pp.274-276

(Edit. Donald D.Carter, 5th edition) 2002. 

 

 

 

 

 

 

 

한국 노동조합법 현행

 

제 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제17864호)(20210706)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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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제17864호)(202107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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