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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자본 경영층의 요구 사항 : 주휴시간 약정휴일을 노동시간에서 빼달라

by 원시 2018. 12. 31.

쟁점 이유: 최저임금법 위반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가,경영자들이 주휴시간과 약정휴일 모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주제: 노동시간 산정 기준,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의 문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결정한다. 


만약 국무회의 통과되면, 1)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시키고,

2) 주휴일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정에 포함시킨다.


(1) 1개월 노동시간 174시간 

(2) 주휴 시간 35시간

(1) 과 (2)를 합쳐서 209시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8350원 곱하기 209시간 = 174만 5150원이 법정 최저임금이 된다.


[향후 과제] 노동시간과 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계산시 '약정휴일'은 제외..."주휴일은 산정에 포함"



Posted : 2018-12-24 16:59

앵커


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약정 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절반만 들어준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좀 바뀌었군요.



기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 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 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앵커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월~금요일 5일동안 모두 출근하면 일요일 하루 쉬는 주휴 시간이나, 노사 합의로 토요일도 쉬는 약정 휴일 시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법정 주휴는 포함시키고, 노사가 합의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뺀 겁니다.


주 40시간 실제 근로시간만 넣으면 한 달에 174시간이고요, 주휴 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17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주 40시간,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9,770원으로 최저임금 준수가 되는데, 209시간으로 나누면 8천133원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8천350원에 미달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또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처벌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선욱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의결 예정



Posted : 2018-12-30 15:14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 올해 초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한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되면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



내년 시급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천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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