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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해준 김병철 판사, 건설노조 위원장은 영장청구했었다.

by 원시 2018. 7. 6.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는 마포대교 점거했던 장옥기 전병선 건설노동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비행기도 없는 장옥기 전병선 노동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김병철 판사는 말했다. 계급차별 신분차별 사회에서 법은 거미줄과 같다. 조양호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을 파괴해버리고, 건설노동자와 같은 파리들만 거미줄에 걸린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영장기각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영장기각의 효과는 실로 크다. 검찰의 수사 의지도 한풀 꺾이는 효과도 있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신청을 수차례 끈질기게 한 검찰의 집념을 다시 기대해봐야 하는가?


조양호의 범죄 혐의들 중에, 한국인의 99.9%는 듣도 보지도 못한 범죄도 있다. 


- 조양호 일가의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게 예금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상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조양호 일가가 어겼기 때문에 "국제 조세 조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 조폭 마피아와 유사한 면세품 중개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 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사비용을 회사 돈으로 냈다. (특가법상 횡령죄) 

- 문희상 민주당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조양호 회장이 변호사비용을 역시 회사돈으로 냈다. (특가법상 횡령) 

-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등이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되팔아, 9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가법 배임) 

- 2000년부터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개설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사기) 



생존권 때문에 마포대교를 점거했던 건설노동자들의 죄가 무거운가, 아니면 조양호 일가의 범죄들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과 민주주의 삶의 양식을 더 많이 파괴하는가?


김병철 부장판사를 비롯해 도덕과 법, 양심과 법을 분리시키지 않는 법률인들은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3132060764521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 사실에 다툼 여지"(종합)




송고시간 | 2018/07/06 03:49


딸·아내 이어 본인까지 한진 총수일가 영장 잇따라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굳은 표정의 조양호 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된 조 회장은 19년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면했다.


특히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이번에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앞서 이명희씨는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jaeh@yna.co.kr
















1000억 이해관계가 달렸다는 사무장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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