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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재용 뇌물공여, 박근혜의 강압결과냐, 삼성 이재용의 이익추구냐, 판결결과에 따라 이재용 재구속 가능.

by 원시 2021. 1. 18.

 

1. 현재까지 이재용은 '특정 경제범죄법' 3조에 따라,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는 총 86억원.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2. 재판부 입장: 

쟁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어 법을 잘 지켜라고 주문했다.

 

3. 특검 입장 : 특검은 이러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이재용 양형 낮추기,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징역 9년 형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이재용은 허위 진술로 일관했음 

 

김종보 변호사 주장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4. 삼성측 대응, 사죄 전술

 

1)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에게 강압해서, 그 압박을 못이겨서 뇌물을 박근혜에게  바쳤다. 

 

2) 그리고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할테니,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

 

 

 

참고 기사 출처: 

https://bit.ly/3ilEfbC

 

이재용 내일 운명의 날...'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2021년 01월 17일 05시 26분 댓글

 

이재용 실형 가능성 커져…준법감시제도가 변수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재벌 봐주기' 비난도

이재용,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대국민 사과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2019년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와 달리 뇌물로 제공한 게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재작년 8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론 내린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 뇌물 액수 때문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변수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이 부회장에게 준법 경영을 당부하며 총수도 무서워할 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대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재벌 봐주기 꼼수'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김종보 / 변호사 (지난해 1월)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 요구에 화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했고, 대국민 사과에도 나섰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5월) :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자 재판부·특검·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사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대법원에서 사실상 결론 내린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거라고 항변하면서,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강화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면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또다시 사법부가 재벌을 봐줬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어떤 쪽으로든 만만찮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 뇌물공여액수.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원 (항소심 유죄)

정유라 말 3마리, 34억 (추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추가)

총 86억원.

 

특정 경제범죄법 제 3조. 횡령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김종보 변호사 주장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특검 주장 근거 1) 삼성준법위원회는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음 2) 대법원이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이재용은 허위 진술로 일관했음 

 

 

 

 

박근혜가 삼성 이재용에게 강압해서, 그 압박을 못이겨서 뇌물을 박근혜에게 받쳤다. 

그리고 총수 일가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할테니,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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