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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재판, 형량 낮아져,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

by 원시 2020. 1. 11.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를 파괴하고, 오히려 회삿돈 13억원을 들여서 노조파괴용 컨설팅을 받은 유시영 사장 판결은 한국 노동인권 수준을 말해준다.


회삿돈 13억에 대한 횡령과 배임죄로 유시영은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1년 10개월이었다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았다.


1년 4개월형을 받은 것이다.


한편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동자는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형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회사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었다.

폭력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로 노사 문제를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지만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는 유시영과 회사측 간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도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폭력'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성기업 간부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노사간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늘 상존해있었다.

이런 과정들은 다 무시하고 폭력만을 문제삼는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대법원 판결까지 주시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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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유성기업 2개의 2심…노조 형량은↑ 사측은↓


[JTBC] 입력 2020-01-10 20:41 




[앵커]


오늘(10일) 낮 대전지방법원 법정엔 노동자 15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10년 간 노사 갈등 중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입니다.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노조원. 그리고 노조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한 회사. 그제와 오늘 각각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보다 노동자의 형량은 무거워졌고 사측은 가벼워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배임, 횡령, 노조 파괴 유시영을 엄벌하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법정 앞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항소심을 찾아 온 겁니다.


아산과 영동공장에서 150여 명이 왔습니다.


인원 제한에 법정 진입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파업까지 하고 왔는데…]


유 회장과 임원 2명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13억 원을 회삿돈으로 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입니다.


1심에서 받은 1년 10개월 형은 오늘 항소심에서 6개월이 줄었습니다.




반면 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 징역 1년 형을 받았던 노조원은 그제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법정 밖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무죄는 아니잖아요. 노조 파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옥만 갔다 오면 끝입니까?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과 한마디 했어요, 우리한테?]



[도성대/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지금도 편파적으로 판결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판결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사측의 형이 줄어든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회삿돈으로 낸 변호사 비용 중 유성기업을 위한 비용은 횡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유 회장 등 임원 개인의 변호에 쓴 돈만 횡령으로 봤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유 회장이 3년 전 노조파괴 혐의로 이미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력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에 대한 폭행을 미리 준비했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노사갈등 사건의 기준점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화면제공 : 미디어뻐꾹)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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