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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by 원시 2015. 2. 16.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2004년 4월 25일


<상상> 감자 수제비를 어린 시절 먹으며 자랐다는 최진실씨, 그는 항상 저축왕을 서인석과 앞다투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어디다가 재-테크를 하는지 모르겠다. 최진실은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진다. <부유세>를 신설하면, 기꺼이 내겠다는 납세자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 좋은 기회를, 한국에 진정한 귀족은 없는가? 이효리는 <부유세> 신설하면 낼려나?


부제: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소득-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로 현행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국 조세연구원에 스위스 조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부유세 일괄조세 도입으로 무엇이 좋아지는가?


한나라당편 경제학과 교수들이 왜 자꾸 민주노동당에서는 <소득>을 파악해서 <조세>를 늘려야지,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냐고 불만이다. <소득세-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를 채택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중에 하나인, <소득 파악: 소득세>를 어떻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신고하고 파악하느냐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소득을 유발하지 않는데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소득유발하는 곳에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2억 5천만원짜리 BMW 자동차를 사기 보다는 3~5천만짜리 국산차 사고, 나머지 돈은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의 봉이기 때문에,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부유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소비로 갈 것이라는 예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유세 납부자들의 행위-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




부유세와 관련해서 몇가지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겠다.


부유세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토론이 잘 안되는 이유는?


첫번째, 가장 큰 불만은, 특정인(부유세 과세 대상, 납세자의 1% 미만)에 대한 역차별이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조세법률주의 위배]이며, 재산세도 납부하는데 또 부유세를 걷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경제나 현행 조세법 논리로 반박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유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유세라는 부가조세제도를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못박아 버린다면, 이는 인생관,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논쟁을 펼치기는 힘들 것이다. 개인(가족) 소득이외에 전체 자산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사회복지망을 만들어 낸다는 <연대>정신이 없이는 실제 논쟁은 진전되지 않는다. 


<연대성>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연간 소득이 2160만원 (월급 180만원)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씨와 <강기갑>씨가 똑같다고 하자. 그런데, <강기갑>의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 50마지기, 삼성 주식 5만주, 은행 저축 10억, 동네 곗돈 굴린 거 미회수금 1억 등이 있고, <단병호>의원은 그냥 근로소득 2160만원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단>의원과 <강>의원의 실제 개인 가처분 소득과 재산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사회정의>나 <연대>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게 그렇지 뭐 ! 그게 자본주의 아냐?” 이런식 가치관으로는 부유세 신설을 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외적논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는, 부유세를 신설하면, 그 돈들이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저축>도 안하고, <소비>로 빠져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미 이는 현재 시중에 떠도는 <부동산 헌터 자본> 400조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생산분야 투자 감소는 <부유세>신설과는 거리가 멀다. 저축의 경우도, 부유세를 실시하는 스페인이 경우 가계 저축율이 4.0%, 스위스의 경우 10.5%이고,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영국 3.6%, 미국 5.7%, 일본은 11.6%로 나타났다. 부유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가계저축율이 8.0%정도,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9.8%정도가 가계 저축율이다.


세번째,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Weekly Economist 지에서 100억 이상의 한국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갈 궁리를 한다는 것이다. <부유세>신설과 <해외이민>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국내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국등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사례와 <부유세>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부유세는 <산업자본>에 부과되는 것인양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부유세의 부과 대상은 <개인>이지, <산업 자본>이 아니다. 


그리고, 세금은 <소득>, <소득지출>, <재산>에 다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여, <이민>을 갈 정도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에서 실사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지금 자금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대기업과 차등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등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세금>이야기 하는데, <산업 자본>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번째,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이, 국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고용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은 상위 1%와 하위 80%사이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재원을 얻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빈곤 구제책>에 가까운 성격이지, 부유세를 신설한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거나, <내수시장>이 곧장 활성화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부유세가 소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유세 신설로 인해서, <공공의료>나 <공교육> 분야에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같다. <부유세 신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서 자세한 계획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섯번째, 부유세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2~5만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평균 2억을 내야 11조가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자료[자료 첨부]에 따르면, 연방 세수의 3%에 해당하는 430억 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51조가 부유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세수 규모를 미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민주노동당에서 내놓은 11조라는 액수는 적은 편이 아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 납세자들 모두가 2억씩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대상자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10억이라고했을 때, 12억 재산 신고를 하면, 10억 초과분 2억에 따라 그 부유세 세율에 따라서 부유세를 낸다. (*이 세율 부분을 정밀하게 해야 해야만, 2~5만 부유세 부과 대상자들 내부에서도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몇백만원만~수십억까지 다양)


또한 한나라당에서, <체납> 비용이 2002년 기준으로 15조원이니까, 우선 체납액을 잘 거두자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유세를 신설하면,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사라질 것이다고 걱정하는데, 이는 김밥 장사해서 번 돈 5억씩 기부하는 부산, 서울 할매들에게 물어볼 일이다. 이런 걱정을 할 때는, <아직 우리는 아니냐>이다.


여섯번째, 부유세 신설의 사회학적 의미는 세대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베이붐 세대 (60년대 중후반 – 70년대 중후반까지)는, 실제 자기 부모세대에 비해서 성취도가 떨어진다. 부유세와 같은 제도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제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가 세습되고, 부모들로부터 받을 재산이나 상속이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란, 이 시대의 사회적 질병에 가깝다. 부유세가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선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부유세-소득세 일괄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 것이며, <소득> 포착율을 높일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종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위 <유리지갑>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정치적 권리의식을 일깨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근로소득세 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근로 소득세 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의 상관관계이다. 최근 몇년 사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7배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 5년 기간 동안, 실질 국민 총생산 증가율은 22.5%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질 근로 소득 상승률은 1.9%이다. 설상가상으로, 실질 근로 소득세 증가율은 7.1% [재정 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이른다. 2001년 근로 소득세 징수분은 당초 예산 5조 5332억원에서, 138.7%증가한 7조 6766억원으로 증가했다. 6-13 선거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갑종근로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평 과세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조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갑종 근로 소득세 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홍어좆인 것이다. 세금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세금만 내는" 형국인 것이다. 소득세제 전편 개편하고, 간접세 비중 축소하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증가율>과 <근로 소득세 증가율>을 비교 조사하고, 감시해야만, <조세 제도> 전반에서 공평성,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마치며>


민주노동당에서, 조세연구원이나 양심적인 회계사등과 협력해서, 부유세 실시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아이어랜드 등)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전체 조세량: 부유세량)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부유세>를 신설하고 <부유세-소득세 일괄조세제도>를 입법화시켰으면 한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을 골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세트플레이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에게 잃을 것이 없는 8~16%의 골 성공율의 코너킥인 것이다.


April 25. 2004 


한국 역사 속에서 세금 제도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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