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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

박원순 사건 인권위 조사 발표의 한계, 향후 과제들

by 원시 2021. 1. 26.

한 개인에 대해 그 몸과 정신을 헌법적 지위를 가진 '정치적 문화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방에 들어갈 때 '들어가도 되요?'라고 묻지 아니한가 ? 사람을 소우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 소우주는 늘 혼자 회전하고 있고,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연한 접촉이야말로 새로운 생명과 문화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그것 역시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1. 인권위 조사 발표는 박원순 변호사가 1994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서 우조교를 변론하면서 남긴  조언들을 다시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실패했다.


1994년 박원순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여성인권운동 발전에 기여했다.  직장 내 고위직 상사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규정했다. 가해자 남성의 경우 관행상 여자에게 지분거렸다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건 어디 박원순만의 문제겠는가 ?  수많은 자책과 회한을 뒤로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박원순 사건 인권위 조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소홀히 다뤘고, 문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 변호사 박원순도 스스로 범할 수 있는 자기모순, 

- 또 거대한 권력 체계 안에서 박원순이 말한 '분별력의 상실',

 -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위계적 질서 하에서 관계맺음에 대해 혼동, 

- 박원순 측근들의 공동범죄에 대한 예방 장치 없음,  여성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남인순 의원의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문제 해결보다는 은폐가 발생하는 구조적 권력 문제,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이에 대한 정당화 시도 등 

  

2. 인권위 조사 결과

1) 박원순 전 서울시장 행동 문제점

(1)  늦은 밤 피해자 전송한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

(2) 공적 장소인  직장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동의없이 만짐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한 점.


2) 인권위 조사 내용과 범위

-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조사


3)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가져온 경찰 수사 태만 및 사보타지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이 진실 규명을 포기한 점. 공소원 없음, 박원순과 유가족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포기함.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송치 의견을 냄.

박원순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선택적 수사에 그침. 

이러한 경찰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박원순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근거를 양산하게 된 점. 

박원순 개인의 문제로만 돌린 점. 서울시청 전체의 관행이 낳은 폐해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박원순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점.


3. 검경 수사 조정안의 현실.

 검찰과 경찰 수사 분권 (검경 수사 조정안)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었으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견제는 검찰과 정치권이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4. 남은 과제들 - 일상 속 꾸준한 적은 실천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예방,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굴레에 빠지게 하는 사회적 차별 요소들을 철폐할 수 있도록, 이번 박원순 사건 처리 과정이 기여했는가?

한 개인의 죽음과 매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정치적 통찰을 남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대해 저항했다는 '민주화' 운동가들 중에, 김민웅 교수와 같이 '민주주의' 개념을 아주 혐소하게 이해하여, 박원순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해, 오히려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방해한 경우가 발생했다. 김민웅 교수는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더불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민웅의 오류는 박원순의 명예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들에 대해 너무나 조악하고 폭력적으로 전개했다는 데 있다. 반대효과만 산출하고 말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 서울시가 만들어 발표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만든 것이었다.


전시 행정에 그치고 말았다. 정작에 박원순 피해자도 그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를 둘러싼 직장 상사들도 그의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비판과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공간에 남은 공기는 질식된 공기였다. 맑은 정신이 어떻게 그 질식된 공기 속에서 생겨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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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방조 의혹은 무혐의"

2021년 01월 26일 03시 39분 댓글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후 2시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단 9명이 투입된 지 반년만입니다.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 : 2021년도 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9명은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감정 등을 토대로 한 결과 보고서를 살폈습니다.


5시간여 만에 나온 판단은 '박 전 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근들이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전보 요청을 하고 이를 상급자들이 말린 건 맞지만, 성희롱 사실을 알고 그랬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히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며,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 2차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우선 의미 있는 결과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이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한 점과 조직 내 묵인을 인정받지 못한 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 고소와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해당”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 2021.01.25 21:26

전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사 통해 첫 판단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비공개 심의·의결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A씨를 성폭행한 이른바 ‘4월 사건’ 이후 서울시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4월 사건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피고소인(가해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는데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였다.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해 외부에 유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서울시 파견 경찰은 피고소인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했다”면서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0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후 지난해 8월 총 9명으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서울시 제도 전반에 대해 약 5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107025&code=940100#csidx16cf1a1dd840fcaa27e957758092c69



박원순 피해자 편지 공개

인권위 “성희롱 관점, 개인 문제 아닌 위계구조 문제로 인식 바꿔야”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21.01.25 22:17 

“사건 처리 절차 교육 필요”

2차 피해 예방 강화도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직문화나 위계구조 문제를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행 피해자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4년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시장실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도 30%에 미치지 못했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 등을 인지한 뒤에도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모든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신규 직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도 주문했다. 지자체의 시스템은 가해자 성희롱 여부와 징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전무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이 견지되고 2차 피해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수 있도록 동료, 관리자,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건 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음에 주목한다”며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서 표현되는 모든 성적 언동은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구성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노동현장은 성적 언동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그 유형이나 정도, 당사자 간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2217015&code=940100#csidx45d487d2f64b12489b6809afb158e60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서울청으로 이관될 듯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2021.01.25 09:55

경찰 “사안 중대성 고려”


[단독]‘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서울청으로 이관될 듯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우선 수사한다. 


경찰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경우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송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이 김 전 대표와 남 의원을 거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 등은 지난해 검찰의 출석, 전화, 서면 등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엿새 후인 지난 5일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7월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의 추행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41457001&code=940100#csidxb9b3541b34cf55d93fdb8152c200cbf


피해자 지지 나선 박원순 지지자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2021.01.03 22:10

옛 선거캠프 인사 8명 서명운동…시민 2711명 동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캠프 인사들이 주도한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서명에 2711명이 동참했다.


‘박원순을 지지했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성명 제안팀’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를 3일 공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제안팀은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을 포함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8명으로 구성됐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 2711명은 공동성명에서 “피해자의 이름, 얼굴 등 신원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사람들이 박 전 시장에게 기대했던 가치를 생각해달라”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모은 목소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어디에선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711명 중 1400여명은 서명에 동참하며 직접 의견을 남겼다.


 현재 서울시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여자는 “피해자가 본인의 직무라고 생각했던 ‘상사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한 일체의 의전 수행’을 피해자를 공격하는 증거로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지난 10년간 박 전 시장에게 투표해 왔고 그의 헌신과 행정능력을 의심치 않았지만, 업적과 별개로 수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의 삶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규정하지 말라”는 글도 있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에 대해 악성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의 고소장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자필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소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수사 중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31500001&code=940100#csidx4b7134d84c7e91aa9b709cec30017a7



“수사 내용 공개하라” 여성단체들, 경찰 수사 종결 비판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2020.12.30 21:08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의 규명 없이 수사를 종결하자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원순 수사전담 TF’의 전날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피해자가 고발한 피의사실이 사실인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 내용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공개 요구를) 일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불기소 송치 의견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렌식 수사와 사망 동기도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이 묶여 있다”며 “경찰의 이번 발표는 죽은 박원순 전 시장과 2차 가해의 근원지인 서울시청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경찰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이제는 검찰과 감사원이 (피해자의) 사적 노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등 성추행 사건의 본말을 드러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는 “가해자가 죽었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까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더는 숨기지 말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이들의 행동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1508011&code=940100#csidx577700aef8bedd3a6d0887faffc9d87



고소 202일 만에 일단락...'성희롱' 정립 장본인 가해자로 전락

2021년 01월 26일 05시 25분 

[앵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202일 만에 나왔습니다.


무성하던 의혹을 일단락 짓긴 했는데, 성희롱의 법적 개념 정립한 장본인이 성희롱 가해자로 남게 됐다는 점은 씁쓸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과정을 강정규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 박원순, 성추문을 뒤로 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해 7월) :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 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표류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28일,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이유입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지난해 7월) : 직권 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달에 걸친 경찰 수사는 결국 물음표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12월 29일, 피의자의 사망으로 성추행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겁니다.


해를 넘겨 1월 14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이른바 '4월 사건' 재판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직접 조사한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1993년 '서울대 조교 사건' 변호를 맡아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정립했던 장본인이 거꾸로 성희롱 가해자가 된 씁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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