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노동

고 김용균 노예 근로계약서 실상,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 해고 가능

by 원시 2018. 12. 15.


1. 원청 한국서부발전소와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노동법 위반 



1년 일하면 정규직시켜 준다는 회사 말에, 노예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김용균씨.


노동법 위반 사례 (1)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2) 노동 형식도, 일근제 교대제 등을 회사 맘대로 결정하고, 시간외 근무도 회사가 결정 가능하다. 노동자 결정권 박탈.


(3) 타기업으로 전근, 파견도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포괄적 합의서'를 만들어서,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했다.



2. 낙탄 처리하는 10명 중, 8명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재하청을 준 회사 소속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연료운영 팀'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한국서부 발전소의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이 또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다.



노동 3권은 온데간데없는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고용조건이었다. 




---



하청업체 근로계약서 보니…근무시간도, 해고도 원청 마음


정다은 기자 dan@sbs.co.kr  작성 2018.12.14 20:25 


<앵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숨진 김용균 씨와 같은 일을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계약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갑질을 넘어서 현행법까지 무시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정규직을 꿈꾸던 젊은이들은 그래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성하는 한국발전기술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해지, 즉 해고 사유 중 하나로 발주처 교체 요구가 적시돼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유성규/공인노무사 :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당신 해고될 수 있다. 이건 근로기준법 23조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인 근무시간과 장소는 포괄적 합의라는 조항 아래 사측인 한국발전기술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로 형태는 일근제 또는 교대제 그러니까 업체 편한 대로 정할 수 있고 심지어 시간외근무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킬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으로 전근이나 타 기업으로의 파견도 회사 마음입니다.



노동부의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무 장소, 근로시간과 휴일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죄다 무시된 겁니다.




[유성규/공인노무사 :



 포괄적으로 동의를 노동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걸 사용자가 결정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서입니다.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자체를 다 뺏어간 계약서다.]







갑질을 넘어 사실상 노예계약서였지만, 1년간 일하면 비록 하청업체라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박천웅)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860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한국발전기술에는 김용균씨와 동갑인 ‘재하청’ 노동자가 있다

등록 :2018-12-14 16:55



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일부 위험 업무 다른 업체에 재하청

재하청 낙탄 처리 업무 맡은 노동자 8명 가운데 2명이 20대 

책임 피하고 비용 절감하려는 의도…”낙탄처리원 급여 최저임금 수준”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충남 태안화력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고 김용균(24)씨가 소속된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가 위험 업무 일부를 떼어 재하청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이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행하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1차 하청업체로도 모자라 2차 하청업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서부발전은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업무) 지시는 우리가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14일 <한겨레>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석탄취급설비(연료운영팀) 인원현황’을 보면,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서 김씨가 일했던 연료운영팀 소속은 모두 60명이다.


 이 가운데 20대는 23명, 30대는 11명으로 20~30대 젊은 청년 노동자가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료운영팀 직원 60명 가운데 낙탄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가 10명인데, 이 가운데 8명은 한국발전기술이 또다시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탄 처리 업무는 컨베이어벨트가 화력발전의 연료인 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계에서 떨어지는 석탄을 치우는 업무를 말한다. 낙탄을 치우지 않을 경우 컨베이어벨트의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연 발화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재하청 업체 소속 8명 중에는 24살 조아무개씨, 29살 권아무개씨 등 20대가 2명 포함되어 있었다.


 원청인 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같은 하청업체에, 또 하청업체가 또 다른 재하청업체에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도급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 업무와 관련한 노동법상 책임을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서부발전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하청 재하청 구조를 통해 비용을 줄여 이윤을 내려는 의도도 있다.


 원청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게 제시하는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려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드는 젊은 노동자들을 고용해 계약 단가를 맞추려 한다.


 이러한 하청업체의 재하청 구조에 대해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건 더 낮은 인건비로 직원을 고용하는 등 비용을 줄여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낙탄처리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발전기술의 한 직원은 12일 <한겨레>와 만나 “경력자보다 20대 신입 사원의 급여가 더 싸기 때문에 (하청업체인) 회사가 젊은 직원들을 많이 뽑았다”고 말했다. 하청 구조에 따른 ‘위험 업무의 외주화’ 피해가 경력자에 견주어 인건비가 낮은 20~30대 청년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용균씨의 죽음을 세상에 알린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정규직 전환에 희망을 걸고 김용균씨와 같은 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정규직이 될 수 없다고 해도 회사가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선담은 송경화 기자 su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475.html#csidxaaa53ffa1fa7de4a5644cae8589c23a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