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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EU 노동법전, 책을 보다가, 노동자 스스로 참여해서 '노동법'을 만들자

by 원시 2020. 12. 14.

우리 노동자, 직원이 한글짜씩 써서 ‘노동법’을 만듭시다. 정의당 당원들도 참여해서, ‘노동법 바위’에 한 문장씩 새깁시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변호사도 해주지 않아요. 이제.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법률사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다음어야 합니다. 


진보정당 20년 역사인데, ‘진보정당 저서 노동법’ 책이 없고, 문건형태로 있더라도, 대중적이지도 못하니까요. 이번 민주당-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무시하는지, 한국노총, (이제는 노골적으로 민주노총 간부들까지 포섭함)  국회의원 자리 1~2개 떼주고, ‘노동시간’ ‘노동 3권’은 세련된 ‘노비법’으로 전락시켰습니다.


2015년 겨울인가,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3년 출판한 “유럽연합 (EU)노동법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편역자는 K 한국노동연구원, K 한양대 법학 교수, S 대구대 법과교수, C 명지대 법과대 교수 4명입니다. 번역도 어이없게 틀렸고, ‘노동자’도 ‘근로자’로 써서 제 눈에 도통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야간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고, 일터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인데, 그냥 무성의하게 툭 “장시간의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고, 그들의 안전과 또한 일반적인 도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오타겠죠? ‘도로의 안전’이라…?





(5) 모든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식’ 개념은, 며칠, 몇 시간, 혹은 이것들을 나눈 분수형태의 시간 단위로 명시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노동자들은 하루 단위, 주간 단위, 연간 단위로 최소한 휴식 기간을 부여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또한 주당 최대 한계 노동시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침] 휴식 개념은 시간단위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며칠’ ‘몇 시간’, 혹은 이것들을 나눈 분수형태의 시간단위여야 한다.


[고침 2] 주당 최대 한계노동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번역.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사항을 설정하는 것) 애매모호한 번역임.


한국노동연구원 , EU 노동법전, 2013. pp.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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