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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2014

2014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위헌 판정 사건 - 2018 년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지령

by 원시 2018. 12. 22.

2014년에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정신을 걷어찼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자잘못 평가는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지,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부가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었다. 최근 드러난 법원행정처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와 범법 사실은 한국 법률제도와 조직이 얼마나 '독립성'이 없는가, 위법을 스스로 저질러 왔는가를 알 수 있다.

 


Nakjung Kim

December 21, 2014 at 2:50 AM · Toronto ·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위헌 판정 사건 (4) 두 가지 오류들을 본다.


통진당 내부 경기동부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이론적이건 실천적이건, 한국 내부 30년 넘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고유성과 특이성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남쪽 한국 자본주의 분화와 그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작용-반작용, 구조와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북한이나 북쪽에서 정치적인 지령과 지침을 만들 수 있는가?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한 세력이 있다면, 이상한 멘토 시대, 섹스도 결혼도 하지 않은 스님에게 성생활과 시집살이 멘토강의를 듣는 것과 같다. 어떻게 87년 이후 27년이 되어도 이 관성과 시대착오는 그대로일까?


두번째, 일부겠지만, 진보좌파를 자처하면서 한국 역사의 특수성과 민주주의 구체성에대한 몰이해를 본다.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내용이 허구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박정희 시대, 세상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담임선생님에게 보고하고, 그 돈을 모아서 재벌/기업 투자 자본을 만들던 그 막강한 시대, 그리고 신중현의 노래 <미인>이 금지곡인 시대를 살았던, 전두환-노태우도 본질에서는 비슷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한국 진보나 좌파들에게, 다원적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의 일반적 가치들은, 우리 스스로 파쇼와 싸워서 실천해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파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안철수의 "탈-이념시대"가 오류라는 걸,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박근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 발언이 역설적으로 다시 보여줬다. 


정치이나 정치학에서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없는 정치나 정치학은 없다. 문제는 '자유 민주주의' 내용을 놓고 역사적으로 실천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현재에서 새롭게 제기된 민주주의 내용을 놓고 (비정규직이랄지, 여성 차별이랄지, 인종주의, 동성애 소수자 인권 등) 과연 민주주의 내용이 뭔가를 실천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대중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유'와 '민주주의' 내용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식 '자유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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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배당 과정 개입 정황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8.12.05 02:00 -


<앵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나눠줄 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전자 배당'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자 배당까지 조작해 통진당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해당 사건을 각하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에 구속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각하'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행정처가 2심 재판부 배당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을 주문했고, 행정처 요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작위 전자배당이 원칙이지만,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사건번호를 받아 놓고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배당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40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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