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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1935년 11월 26일 조선일보 충남 "대전의 요망" 차지법과 차가법을 제정해 도시 약소시민층을 시급히 보호

by 원시 2020. 12. 14.


1935년 당시 조선일보는 지금과 사뭇 다르다. 일본인과 소수 조선 지주가 땅을 독점한 상태에서, 대전을 비롯한 각 지방 도시들의 성장으로 인해, 주택난이 조선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토지와 주택 임대료 때문에 지주와 임차인들간 투쟁이 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요약) 


1935년 11월 26일 조선일보 대전. 주택 문제 대전은 신흥도시다. 시가지 주택은 일본인과 한두명 조선인 대지주의 소유였다. 이들이 시내의 80%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 외 주민은 가긔집이나 남의 땅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차지료(借地 料 – 임대료)를 내야 함. 


토지 임대료가 비싸서 차라리 셋방 (월세)에 사는 게 더 싸다. 임대료는 지주가 내라는 대로 내야 했음.


 대전의 큰 건물들과 개인의 주택도 소수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지와 차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음. (임대료 문제로 분쟁) 


조선의 대도시 발달과 신흥도시 건설로 인해, 사회정책적 의미에서 차지법과 차가법을 제정해 도시 약소시민층을 시급히 보호해야 한다. 









1922년 7월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빈자에게 주택공급. 주택구제회의 사업.  


빈자(가난한 자), 빈민구제는 자선을 베푸는 것이고, 사회공동체의 '맛당한 (마땅한)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설. 



 국가와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을 '어찌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한 대목이 이채롭다.


(지난 40년간 보수일간지로 타락한 동아일보와는 사뭇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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