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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2)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by 원시 2013. 10. 26.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중계 방송을 보다가 ‘검찰 집안 싸움’의 속살을 보는 듯 해서 TV 를 꺼버렸다고 했다. 정치적 수치감과 자존감의 상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보면, 이 정치적 수치감의 실체는 다름 아닌 지난 60년간 한국 검찰의 속살 누출이자 동시에 자정노력이다.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음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자율권,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기초한 검찰의 지위, 검사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어떻게 훼손되었는가? 그 실체가 윤석열 검사의 증언을 통해서 온 나라와 해외에 중계되었기 때문이다.

 

노회찬씨의 “떡값 검사 폭로 (삼성 재벌이 국가 행정부 검찰을 장악해나가는 한 지배양식)”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현행 법률 권력에 밀려나고, 오히려 노회찬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현행 법률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법률 제도 (검찰이나 법무부) 기관 바깥에서 비판한 것이 노회찬의 “떡값 검사 폭로”이고, 반면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 제도 기관 내부로부터 나온 실증적 기록이고, 시민들에게는 검찰 역사상 가장 생생한 다큐멘타리 보도였다.

 

이 윤석열 검사의 “10월 21일 서울지검 다큐멘타리”는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정신이 무엇인가?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였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특히 검찰, 법무부라는 제도기관 내부에서, 현행 헌법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법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준, 혹은 정견을 발표한 검사는 많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왜 법률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과서를 우리들에게 남겼는가?

 

첫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에 등장한 답안을 윤석열 검사가 말한 것 뿐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윤석열 검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윤석열 검사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검찰청법 7조 2항에 나온 상부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윤석열 검사의 답변은, 현행 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지시와 헌법정신이 서로 상충할 경우, 검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정치적 상식일 것이다. 물론 서울지검 검사들을 얼차려 시키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얼차려를 당해야 하는 검사들의 심정에는 상식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제도나 시민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민주적 검사, 즉 헌법정신을 따르는 검사들의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격려할 수 있는가? 


또한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 참여제도 (배심원 제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외부적인 시민 참여를 넘어서서, 검사들 스스로 ‘검사 평의회 prosecutor council’를 만들어 돈, 권력,외부협박,승진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수사권을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뉴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사를 국정원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게 옳냐 그르냐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다는 것은, 이번 국감증언이 검찰청 내부 일로 국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선다.) 


 

두번째,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공무원 중립성의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과의 상관 관계를 해명했다.

 

국감장의 핵심 주제는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댓글과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의 활동이 왜 정당한가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칙 콘셉트 “윤석열 검사는 명령 불복종 직원이다. 검찰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흥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법원에서도 윤석열 특별수사팀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만약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 4명을 체포 수사했다는 소식에 격노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법무부 황교안, 현 검찰청 직무대행이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을 달고, 틔위터에 6만여 개 글을 올린 행위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를 역으로 증명하면 된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온라인 댓글 달기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고,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정원 남재준, 검찰총장 직무대행 길태기씨는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특수팀의 행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입증하면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말한 “국정원 직원은 댓글도 못다냐?”에 대한 글에서 더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윤석열 검사의 증언 내용은, 마치 네덜란드 적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동네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밤 새워 손가락으로 막아서 마을을 지킨 것과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희생과 피에 기초해 있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 이번 윤석열 검사팀이 하고자하는 국정원 직원 수사이다.)



세번째,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직원 댓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검찰 (법제도) 내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반동체제로 회귀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청의 독립성 확보와 검사들의 자율권 행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공무원으로서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은 중대한 범죄라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면, 소위 87년 헌법체제를1981년 2월 25일의 제 5공화국 전두환 헌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역사적 반동에 대한 예방책이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곡하고 통제함으로써, 참정권을 찬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참정권을 행사(투표 자체)에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표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 투표에 참여하는냐이다. 국정원식 선거는 유권자들을 ‘통제 가능한 조작가능한’ 투표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영국 의회주의 제도와 유권자 투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투표만 한다고 해서 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은 ‘투표’행위는 언제든지 지배자들에게 통제 조작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1년 장충체육관 대통령 선거 (2천여명 조금 넘는 대의원들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체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반동적인 경향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80년대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서 길거리 데모만 해도 백골단 전경이 시위자들을 마음대로 구타하고 구속시켰다. 


경찰이 시위자를 잡아오면 검찰 (검사)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법정에 넘겼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틔위터 조직적 개입, 군인들의 사이버사령부는, 80년대 길거리 시위대 구타 및 체포와 그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더 악날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은 길거리 데모와 달리 24시간 감시 통제가 가능하고, 정보 통제와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신체 구속이나 폭력보다 더 장기적인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까지 침해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어디 곳에서든지 구속이나 체포가 가능하다.


 

세금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국정원, 검찰 공무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보수집해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세금 내는 시민들의 정치활동과 참정권을 찬탈하는 게 ‘중대 범죄’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검사와 특별수사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 시민들이 정치적 실천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현행 법을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위반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어느 적은 마을에서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생겨서 저수지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소년이 적은 손가락과 손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는 일화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뚫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 그들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현 검찰청 일부 검사들은 이 저수지 쥐구멍이 커져서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 그들도 오갈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심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찰과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일상생활로 어떻게 안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재 권력의 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시민들의 합의정신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말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상부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만을 왜곡되게 부각시키자,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위법한 상부지시와 검찰청 내부의 이견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장면이다. 손가락을 펴서 들어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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