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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일터 안전. 인천 재활용공장 야간작업 50대 일터 사망.

by 원시 2021. 2. 24.

회사의 과실치사, 안전미비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장치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과실치사 기업 처벌에 대한 법률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5인~ 99인 이하 회사의 경우, 안전 시설이나 안전교육, 안전담당자 배치가 제대로 이워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인천 재활용 공장.

작업 특징:  재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건물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골재,철근, 콘크리트 분리작업.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내는 재활용 공장.

문제점: 안전 담당 직원 부재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

 

출처: https://bit.ly/2ZKLqll

 

 

산재 청문회 하루 만에 또 끼임 사고…노동자 사망 홍영재 기자

 

yj@sbs.co.kr 작성 2021.02.23 20:32

 

- <앵커> 인천의 한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50대가 숨졌습니다.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 없게 하자고 어제(22일) 국회에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는데 하루 만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한 재활용공장.

 

오늘 새벽, 야간작업을 하던 50대 원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전 컨베이어벨트 끝부분에 철근이 박혔는데, 원 씨가 벨트 밑에 손을 넣어 철근을 빼는 순간 벨트가 다시 움직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원 씨는 머리와 왼쪽 팔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원 씨를 포함해 공장 노동자 6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꼭 상주해야 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업체 관계자 : 지금 다 자리에 안 계세요.]

 

고용노동지청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물질을 빼낼 때 기계 작동을 중단시키고 작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 : 관리감독자가 지정됐고 관리감독자가 업무 수행했는지도 저희가 따져볼 거고요. 안전조치 안 한 부분 있는지도….]

 

경찰은 내일 원 씨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회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924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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