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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서울 양천 목동 빗물 펌프장 사망 3명. 하청업체 구씨, 미얀마 이주노동자 쇠린 마웅 , 배수터널 작업 중 사망. 현대건설 안씨는 이들 구조하다가 사망.

by 원시 2020. 12. 11.

2019년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도, 경찰, 검찰, 법원이 직무태만, 사보타지를 행할 수도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단’, 공동체 (행정 단위, 시,군,구 등) 시민대표단이 ‘중대기업처벌법 집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일터 사망 부상 사고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 민중,시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서울 양천 빗물 펌프장 3명 노동자 사망의 교훈이다. (아래 경향 신문 기사 요약)


2.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를 떠맡는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6대 범죄 주제는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등이다. ‘일터 사망, 사고,부상’에 대한 수사는 ‘대형참사범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일터 사망 사고’ 수사 인력을 경찰,검찰에 전문화시키지 않고, 권한을 주지 않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관료주의’로 끝날 것이다.


아무리 경찰, 검찰이 ‘일터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전문적으로 잘한다고 해도, 수십만개가 넘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에 대해서는 현장 노동자,노조 등의 협조와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 


3. 문재인 정부 하, 추미애 법무장관의 오류는 무엇인가?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 다쳐서 평생 고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라인이라는 죄목을 씌워,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 수사했던 검사들을 한직으로 내쫓고 좌천시키는 것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내용이 될 수 없다.


양천 빗물 펌프장 사망 책임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1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뉴스다. 추미애 편드는 사람들은 '봐라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추미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검사들을 억압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일선 검사들도 다 추미애, 윤석열 말만 듣고 일을 진행하겠는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통일성 부족과 관성으로, 결국 손해보고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은 양천 빗물 펌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4. 양천 빗물 펌프장 노동자 사망의 교훈


경찰이든 검찰이든 '노동자, 시민 참여' 공간이 필요하고,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 민중,시민, 노동자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지금도 형식적으로야 수사,기사,재판기록들을 다 열람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시민 참여는 적극적이고 쉬운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  신문 기사 요약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 목동 빗물 펌프장 사망 3명 


1. 작업도중 사망한 세 명의 노동자 하청업체 구씨, 미얀마 이주노동자 쇠린 마웅 , 배수터널 작업 중 사망. 현대건설 안씨는 이들 구조하다가 사망.


2. 범죄 혐의 내용: 업무상 과실 치사 . 경찰 조사: 서울 양천경찰서, 2019년 11월 빗물 펌프장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2명, 공사 관계자 6명, 공무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사고를 ‘인재’로 결론 -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단 등은 당시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데, '시운전'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버려 위험이 더욱더 가중되었음. 현장 관리 소홀. 비상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하지 않음. (전형적인 원칙 무시) 


3. 현재 문제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음. 경찰이 검찰에 송치 1년 경과, 검찰 수사 결론 아직 못내. 유족들이 항의 중임.





기사 출처: 

https://bit.ly/37N7P56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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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니 뭐니 검찰개혁에 대해 요란한 말들이 많지만. 결국 검찰이 민생 사건이나 이처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닐지.





‘목동 빗물 펌프장 참사’ 책임자들, 1년째 기소 안 됐다

이보라 기자

2020.12.08 06: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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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손배소 재판 연기에

의사상자 신청 절차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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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로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 펌프장(배수시설) 수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4개월여 지났지만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가 늦어지며 유족이 제기한 의사상자 신청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지연)는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를 현재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31일 서울 목동의 빗물 펌프장 공사장 지하 배수터널에서 노동자 3명이 갑자기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하청업체 직원 구모씨와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쇠 린 마웅은 배수터널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현대건설 직원 안모씨는 이들을 구하러 배수터널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빗물 펌프장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2명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6명, 공무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이 사고를 ‘인재’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단 등 공사 관계자들은 당시 우기여서 시운전과 공사가 동시에 이뤄짐에 따른 위험이 예기됨에도 현장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비상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족들은 검찰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지난해 12월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도 함께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아직 두번째 변론기일을 잡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기소 이후 넘겨받을 수사기록을 봐야 민사소송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재판을 늦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2명을 구하러 배수터널로 들어갔던 안씨 유족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신청을 했지만 관련 절차는 보류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다. 


안씨가 의사상자가 될 수 있을지는 검찰의 관련자 기소가 이뤄진 뒤에 판단할 수 있어 보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씨 아버지는 통화에서 “수사기록 한 장도 볼 수 없어 사고 원인도 모른 채 기소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1년도 더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사진: 우철훈 선임기자)




2019년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노동자 3명이 고립됐을 당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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