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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국민의힘, 주택정책 문제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의 축소, 폐지를 추진키로 하자 시장에 전세 가격 상승 기대감

by 원시 2022. 3. 29.

임대차3법 축소·폐지 언급에…전세 호가 올리는 집주인 [부동산360]
입력2022.03.29. 오전 10:01 


임대차3법 대수술 예고 시장 반응


전세가격 상승 기대감 번지며 호가 소폭 상승


전문가 “매매시장·세부담·수급 등 두루 살펴야”


[헤럴드경제=양영경·유오상 기자] “대규모 단지이고 재건축조합 아파트다 보니 같은 조건의 다른 아파트보다도 시세가 싸게 형성됐습니다. 임대차3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전세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의 축소, 폐지를 추진키로 하자 시장에 전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은 호가를 소폭 올린 현상이 목격됐다. 사진은 이달 31일 입주를 앞둔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헤럴드경제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3법’ 축소·폐지 카드를 꺼낸 지난 28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인근의 한 공인 대표는 이날 전세 입주 상담을 하러 온 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시장이 다시 꿈틀댄다”고 귀띔했다.

그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전셋값이 떨어졌는데 전용면적 84㎡의 경우 7억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내려간 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주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급매로 나온 물건 중 일부 전세 가격이 1000만원 이상 오르며 7억원대 중반 이상으로 형성됐고, 6억원 후반에서 9억원까지로 넓게 형성됐던 매물이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이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의 호가는 최근 1000만~2000만원 정도 올랐다. 인근의 다른 공인 대표 역시 “전용 59㎡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전세 매물이 나온 게 있었는데 최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계약 수요가 있었다. 현재는 6억 초·중반까지도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물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집을 내놓는 사람만 많아 가격이 침체됐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임대차3법 수정계획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현장에서는 빠르게 전세 계약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목격됐다. 이날 전세 매물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한 김모(34) 씨는 “신혼집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왔는데 임대차3법이 수정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매물이 많고 가격대가 안정적인 대규모 신축 단지를 방문했다”며 “갱신권이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치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등기가 늦게 되는 단점에도 신축 아파트를 보러 왔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1388가구 대단지인 탓에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저렴한 상황인데 최근 전용 85㎡ 전·월세 매물 중에서도 보증금 6억원에 월세 100만원 정도 하는 반전세 물량이 빠진 상황”이라며 “자금 여유가 있는 일부는 늦더라도 임대차3법 추이를 지켜보며 조금 더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앞서 지난 28일 인수위가 임대차3법의 수정·보완뿐 아니라 폐지까지 고려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전셋값 통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면 여기에서 비롯된 삼중 가격 구조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세시장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직전 계약보다 5% 올린 전셋값 ▷집주인·세입자가 합의해 적정 수준으로 올린 전셋값(신규·갱신계약의 중간값) ▷신규 계약으로 시세에 맞춘 전셋값 등 3가지 가격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여러 층위로 나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할 때 4년치 상승분을 미리 받아버리면서 전셋값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는 결국 가격 통제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시장의 왜곡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임대차3법이 힘겹게 자리를 잡아온 만큼 원상회복 또는 조정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단순히 임대차3법만 볼 것이 아니라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수급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두루 살펴가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임대차3법을 폐지하더라도 세 부담이 올라가면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더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을 덜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전세시장 안정은 임대차3법 폐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결국 전셋값이 매맷값을 따라가는 만큼 매매시장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언급한 임대차3법의 ‘대상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덕례 실장은 “주거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계층이 많이 몰리는 주택 유형도 따로 있다”면서 “어떤 것이 반드시 임대차법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지도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영경 y2k@heraldcorp.com
유오상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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