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by 원시 2020. 12. 16.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의 주제들이 제한되어 버리고, '노동자 시민 참여 권한'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제도화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검찰 경찰 개혁은 앞으로 10년 넘게 더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일상에서 달라진 풍경은, 미국 유럽영화에서 나오듯이 '경찰이 당신들을 수사하겠다고 오면, 내 변호사 불러줘' 일 것이다. 


1) 민주당 공수처 개정안이 남긴 문제점들 


2) 영장심의위원회 역할 (경찰과 검찰의 절차적 역할 분담을 위한 중개 역할. 영장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함)


3) 행안부의 '경찰', 법무부의 '검찰', 대통령 하 '공수처', 검찰청의 '영장 심의위원회', 이런 제도적 기구들을 노동자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그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법학자 , 언론,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개혁 과정이 껍데기 절차성에 매몰되었다는 뜻이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독일 미국 캐나다에 비해 50년 뒤늦은 '정상화' 정도에 불과하다. 


경찰, 검찰,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이런 제도적 기구들 자체가 '개혁성'을 실현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명백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역할 분담'의 변화된 내용을 알아보자.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2018.6.2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 이후, 경찰 권한이 늘어났다. 


(1)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기존에는 검찰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변화 이후에도 검찰은 최대 90일 이내에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광경이다. 부자들이나 살인자 마피아가 자기들이 돈주고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 직원을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하는 장면이 한국의 일상 생활이 될 것이다. 


시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있느냐 없느냐, 변호사 서비스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다.


(3)고등 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과 검찰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로 다시 영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

논란이 되고 있는 점 (a) 공수처장 선출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 삭제

(b)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자격조건과 선출 방식이 '노동자 시민 참여' 배제

(c) 공수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음. 수사권과 기소권 다름.


공수처 역할과 목표는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만 수사'함.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됨. 공수처가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국회의원, 장관에 대한 기소권도 없다. 

기소권이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이다. (법 제3조 제1항)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뿌리뽑고 예방하는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게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논란을 남겼다.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수사만 해놓고, 그 이후 '기소단계'에서는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커졌다.



(5) 검찰은 주로 무엇을 담당하는가?


대통령이 중대범죄 항목들을 지정할 것이다.

아래 검경합의안처럼 (부패 ,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중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다. 기존에 검찰이 다 맡아서 해온 수사 영역들을 경찰에 대폭 넘겨준 셈이다. 독일, 미국,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경찰이 다 떠맡고 있는 수사영역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뒤늦게 출발한 셈이다.


 



<변경된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 제한>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부패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


출처: https://bit.ly/2KuMC7S




두 기관의 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
②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
③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 불이행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④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른 부적정 사건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2)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

(3)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 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와 아울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 마련

⑤ 검찰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과 중복 수사 시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이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

국회는 정부의 합의문에 기초해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논의안을 마련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은 사개특위 4당 위원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019년 12월 24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1월 13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정 등 수사권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2020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이 발족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2020년 8월 7일부터 각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 중이다.


한편, 검찰-경찰간 수사권조정과 더불어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을 반영하여 2020년 8월 4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각 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기사 출처: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나


https://bit.ly/3872NAC


입력 2020.01.25 16:00 72  0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됐다.


 형사사건 절차와 기준을 다룬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생긴 가장 큰 변화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게 있던 권한을 경찰로 대거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겪게 되는 변화도 상당할 수 있다.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달라진 수사 절차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한다 


범죄나 고소ㆍ고발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겐 수사권 조정이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범죄의 피해를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수사 반경이 훨씬 넓어졌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 수사의 주체는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하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갈렸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경찰을 건너 뛰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검찰청법(제4조)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된다. 


폭행이나 마약, 조직, 성폭력 범죄 등은 1차적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대부분 범죄는 경찰이 수사 주체다.



다만 경제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엔 수사 주체가 애매하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등 향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액을 기준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할 경우, 일반 시민이 당하는 소액 피해사건은 아예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무혐의’ 수긍 안 되면 제때 이의제기를 


또 앞으로 경찰이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다. 


아무리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겨 최종 검토가 끝나야지만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게 가능해진다. 검찰은 이를 최장 90일 동안 검토한 다음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뀐다.


 경찰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이행해야 하는데,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판단한다. 그 동안엔 주도권을 검찰이 쥐고 있었다면, 이제부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다.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의 입장에선 지금보다 더 경찰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 이전까진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어도 사건을 검사가 다시 검토해줬지만, 이제는 피해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해야 검찰이 사건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기 등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 들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필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돼 피의자가 된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수사에서 경찰의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피해자든 피의자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서 소송비용이 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바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정확한 시행 일자를 포함한 세부 절차는 새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설 명절 이후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