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검찰은 이상훈, 강경훈, 박상범, 목장균 징역 4~5년 구형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
2019. 11. 6.
김용균 재단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30세 미만 노동자 산업재해 숫자 더 늘어나
최순실-박근혜 퇴진 동력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삼성 말 3필이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치 419 혁명처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의 주장은 '차별하지 말라, 부모의 재산 크기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평등,정의의 이름으로 !'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다. 30세 미만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2016년 51명, 2017년 60명, 2018년 75명, 2019년 상반기만 28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한 벽면에 산업재해 사망자 부상자 현황판이라도 설치하고, 전국 산업재해 지도라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의 항변처럼, "기업가들이 산재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
2019. 10. 29.
일터 산업재해, 노동자가 질병 입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2019. 10. 28.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야만과 반문명: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3천 400명, 부상자 12만 5천명 넘어.
우리들의 집과 사무실, 빌딩, 상가, 그곳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죽은 영혼이 깃들어있다. 한국의 급성장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 문명이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반문명 야만의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 산업재해를 한해 절반으로 줄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1년에 650명이 주고, 2만 5천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그 절반을 줄인다면, 나머지 325명은 죽어도 되고, 1만 2500명은 부상당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인가? 지난 5년간 건설 노동 부상자 숫자는 12만 5604명, 사망자는 3천 400명이다. 건설시공사를 보면 10위 이내 대형 건설사, GS 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등이 다 포함되었다. 정부 주관 토목공사에서도 산업재해도 많다. 도로공사 2..
2019. 10. 10.
김용균, 황유미, 홍수연 사망 이후,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경향신문 보도. 장은교 기자 2019.05.11
청년 노동자들이 죽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시는' 이라는 단체를 만었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일터에서 죽은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 "고 김동균, 고 김동준, 고 김용균, 고 이문수, 고 이민호, 고 이한빛, 고 홍수연, 고 황유미, 한혜경. ‘다시는’에 함께하는 부모들이 가슴에 품은 이름이다." ----------- 죽음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름은 ‘다시는’ 입니다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으로 뭉친 김용만씨와 김미숙씨, 황상기씨(왼쪽부터)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을 잃고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
2019. 5. 11.
김용균법이 남긴 과제: 일터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32만원 - 노동권도 인권도 없다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김용균법은 더 강력하게 고쳐야 하고 더 세밀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 노동자, 직원, 피고용인, 뭐라고 이름을 부르건, 육체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처참한 인권유린 수준이다. 문맹률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일제 치하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가치관이 얼마나 '타인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일터가 마치 전쟁터인 이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징역형 0.5%, 평균 벌금 432만원, 이런 처벌이 궁..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