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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경실련]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by 원시 2020. 3. 26.

[21대 총선/정치] [예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3/26 11시, 헌재앞)


2020.03.25 768첨부파일(2)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하였습니다.


3.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승인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의 등록승인행위는 청구인을 포함한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연동형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의 침해, 국민의 참정권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와(헌법 제8조),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목적만을 가질 뿐이고,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인 단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야할 것입니다.


5. 따라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헌법소원 제기 배경 윤순철 사무총장

◇ 위성정당의 문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위헌 소송의 해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