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전쟁은, '방위, 방어' 전쟁, 자위전쟁이다.
정의로운 전쟁 이론이 말하는 3가지 ‘정의로운 전쟁’ 기준들.
1. 정의로운 참전 (정당한 참전) 2. 정의로운 전투행위(전투행위가 갖춰야 할 조건들) 3. 정의로운 전쟁 종식
1. 정의로운 전쟁 개시.
jus ad bellum
[1] 전쟁주체는 도적떼나 히틀러와 같은 학살정권은 자격이 없고, ‘정당한 권위’를 가진 정치적 지도자나 집단(국가)여야 한다.
[2]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모든 비폭력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외교, 제재,비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한 후에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해야 한다.
[3] 전쟁선포는 정당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민족이나 인종 학살, 사적인 보복, 권력과 부의 찬탈을 위한 전쟁은 대의명분이 없고, 이것은 ‘불의의 전쟁’이다.
2. 정의로운 전쟁 수행 조건들
jus in bello
[1] 차별성 원칙 (principle of distinctions = 구별되는 특징=> 다른 말로, ‘비정규군 면제’ 원칙) 전쟁은 비정규군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국의 정규군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적국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습하거나 폭격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전쟁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적국의 정규군이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항복을 했을 경우에는 살상이나 공격을 해서는 안된다.
[2] 비례성 원칙 –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민간인 인명과 재산 피해(A)가 전투행위 결과로 얻어질 이득(B)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전쟁 종식 이후 정의로운 행위들
jus in post bellum
평화협정 체결. 전쟁 파괴에 대한 복구와 재건. 전쟁 범죄자 재판.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
비판적 토론주제. 마이클 왈쩌. 정의로운 전쟁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