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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자료-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by 원시 2021. 7. 14.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4개 직업성 질병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재판이 끝나야만 재해발생 사업장을 공개하고,
공연을 보다가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져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를 하도급 위탁할 경우 원청이 해야 할 책임은 모호하고, 
연료 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는 12개 법령으로 최소화되고, 느닷없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면제를 해주고 있는“ 시행령이다.  

안전보건관리자 배치하면 재해가 예방되나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들이 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무리였던 것일까.
고 김용균노동자, 구의역 김군, 혼자 일하다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건설노동자, 파쇄기 위에서 혼자 작업하다 맞은 죽음, 압축기계에 낀 채 발버둥 치다 도와줄 사람 1명이 없어서 사망한 노동자 들이 매일 매일 생기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라도 가능하게 노동자를 더 채용 배치하고,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사업장 전반의 작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가 있었던 점검구에 없던 뚜껑을 달아두는 것으로 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이며, 2인 1조 작업조를 편성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인력으로 한정하는 순간 인력부족에 따른 필연적인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못하여 과로사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심한 질병이라도, 살아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뇌심혈관질환, 직업성암 등으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이 되지만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밝힌 시행령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등은 아예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놨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대해 지난 9일 정부는 브리핑을 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말하면서 근로기준법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직장 괴롭힘이나 탄압 등에 의한 자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중대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재판종료 후 공표가 무슨 의미인가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처벌이다.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심이 끝나는데도 1~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에 공표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다. 법을 몰라서 재해를 일으켰을까? 노동자, 시민, 피해자, 피해가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는 경영책임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배우는 법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될 뿐이다.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되기는 하는 건가

본 법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는 원료제조물 분야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규모를 정했다. 거기에 적용되는 원료 제조물의 종류도 12가지로만 제한함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협소한 규정과 더불어 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줄여놓았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던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다. 학교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평소에 누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가 평소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다시 모두의 행동을 준비하고 시작해야겠다. 

시행령을 개정하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하자!

2021년 7월 14일

(사)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출처: https://kilsh.tistory.com/307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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