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at 11:23pm ·
대법원 독립성 아직 멀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사이버 테러단에 대한 법적 응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민주당원 드루킹의 정치브로커 범죄 행위보다 100배는 더 위중한 범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이버 테러단 운영이었다.
그러나 사법부, 대법원의 자립성은 아직 멀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법원은 원세훈을 무죄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원세훈을 유죄 판결했다. 본질적으로 사법부가 변했는가 ? 아직 아니다.
시민들이 법률 공부를 많이 자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 내용을 바꿔야한다.
법률의 어머니는 우리 일상생활이다. 전문가주의에 빠진 집단들의 투명성, 솔직함, 직업적 정직성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특질이 되어야 한다.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 만에 결론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작성 2018.04.19 14:07 수정 2018.04.19 15:09 조회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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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러한 댓글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급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신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단해 선거법까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달여 심리 끝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년을 이어온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2124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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