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죄1 삼성전자 서비스 노노갈등 사례, 삼성전자 노동조합 허용 아직 멀었다 April 17 at 9:22pm · 모든 삼성 계열 회사에도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이재용은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삼성 노조 자유는 헌법에 명문화된 시민권리이며, 이재용 뇌물죄 및 삼성물산 주식 가치 절하 조장은 별개 사안이다. - 노동조합 자체는 인권처럼 기본권에 속할 뿐이다.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 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단체협상권, 파업권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그 날까지 삼성은 여전히 노동자 권리 후진 기업이다. 4월 19일 mbc 뉴스 보도 아래와 같은 삼성 모든 회사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 행위를 처벌하고, 경영자는 사과해야 한다. 출처: 이지은 기자 [단독] 삼성의 '노조 고사 작전'…벌금도 떠넘겼다이지선 기사입력 2.. 2018.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