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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의 결정 비판

by 원시 2017. 1. 19.

조의연 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쇼를 보여줬다. 18시간 심리해서 내린 결론이 허탈하고 황당하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무슨 작전하듯이 발표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야구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아웃인데, 이재용만큼은 스트라이크 10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조의연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 ‘이재용 탈출기’ 소설을 법전으로 둔갑시켰다. 이재용이 고용한 삼성변호사들이 고안해놓은 탈출경로는 ‘삼성 이재용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압력을 가해서 430억 냈지, 삼성이 이익 보려고 돈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속칭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이재용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횡령), 위증”이 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조의연 판사 논리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삼성 이재용이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번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정치적 효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강헌의 외침이다. 


삼성 이재용을 제외한 국민 5천만 이름을, 지금 특검이 제시한 ‘이재용’ 이름 대신에 적어보자, 그렇다면 과연 현재 한국 법원에서 그 영장을 기각하겠는가? 그 확률은 5천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이렇다. 삼성 이재용이 지금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에게 강탈당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박근혜-최순실 조폭질에 동조하면서 430억 제공하고,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이재용이 최소 4~6조가량 합병 이득을 챙기고 소유권을 확보했는가? 


조의연 판사와 같은 기득권 세력에 빌붙은 법리해석이란, 아주 교묘하고 애매모호하다. 증거인멸 도주 위험성이 없으니까,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 법률직원들인 변호사 수십명과 같이 특검팀 검사들과 ‘법률 공방’을 더 펼쳐라. 이것이다.  


국민들은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이재용 피해자 코스프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명백한 삼성 봐주기로 평가한다. 그런데 조의연 판사는 또하나의 ‘법꾸라지’가 되어서, 삼성 이재용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강압적으로’ 돈을 낸 정황이 있고, 이 때문에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촛불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금권 정치가 판치는 현재 한국에서는 법이란 거미줄이다. 장자가 말한 법의 본성이다. 물론 지배계급과 피지배 ‘개,돼지들’이 양분된 사회에서 법의 본성이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선지자로 기록된 장 자크  루소 Rousseau 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나 버리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법은 누가 만들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법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5천만 평균적인 보통 시민들이 만약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 배후조종,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 헌납, 장시호 영재센터에 16억 헌납,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수백억 뇌물성 돈 헌납했다면, 과연 삼성 이재용처럼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았을까? 


정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잣대를 적용한다면, 조의연 판사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왜 구속영장 심사를 통과시켰는가? 범죄자들 사이에 형평성도 어긋난 판단이 이번 정의연 판사의 기각 결정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그 동안 언론보도와 특검 중간 수사 발표로, 삼성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미래전략실 회장) 등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범죄조직들과 연계해서 합병을 관철시키고 이재용 삼성 소유권을 강화시켰는지 다 알고 있다. 


특검이 현재 박근혜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와 대질 심문을 해야할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학생 법정 모의재판, 모의검사, 모의 변호 대회를 열어도 이재용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00% 통과될 것이다.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루소가 250년 전에  말한 그대로였다.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촛불 시민들이 갈아엎어야 할 대상,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법원, 사법부 내, 극단적인 부자 편들기 세력들이 확실해졌다는 게, 이번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교훈이다.



이 뉴스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재용이 새벽길을 호젓하게 걸어나오는 그 길이.

과연 미래도 그럴까? 다시 거꾸로 저 길을 걸어가야만 정의가 살아있는 한국일 것이다. 




화가난 이규철 특검보의 결의 다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임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



조의연 판사 과거 경력이 특이하다.

- 박동훈 영장기각:  배출가스조작 사건 개입한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 영장 기각

- 존 리 영장 기각: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사건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존 리 영장 기각 

-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1750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 현 롯데회장 신동빈 영장 기각 

-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뇌물공여(bribery),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embezzlement)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Perjury)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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