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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동형_비례대표제도

1987년 개헌, 결선투표 제도만 도입했다면, 노태우는 낙선되었을 것이다.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by 원시 2015. 12. 6.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김영삼과 김대중은 6월 항쟁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통령 결선투표 제도를 몰랐는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 적이 있고, 당시 결선투표제도를 신민당 내부에서 선택했다. 


1차 대의원 투표에서 김영삼은 1위를 했으나 47.6%에 그쳐, 과반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해 결국 2차 투표를 했다.2차 투표에서 김대중은 대의원들로부터 458표를 획득, 51.8%로 과반 획득,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 민주당구파 유진산+김영삼계가 민주당신파였던 김대중과 이철승에게 패한 것이다) 결선투표 제도 덕택에, 김대중은 71년 대선에서 두 김씨를 '애숭이'라 표현했던 박정희와 겨뤘다.


 40대 기수론은 김영삼이 69년에 외치고, 정작 후보는 또 다른 40대 김대중이 되었던 것이다.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전두환 '호헌 선언'을 깨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 대통령 선거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하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1970년 김대중과 김영삼 모두 '결선 투표제도' 경험이 있었고, 1987년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역사적 '실수'다. 


2. 세간에 '돌대가리'라고 놀림당한 전두환보다 계략이 뒤졌다.  새 헌법 양당 타협안은 8월 31일에, 국민투표에 통과된 것은 10월 27일이다. 그렇다면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를 개헌특위에서 다루지 못했는가?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전두환과 민정당의 87년 정치계획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무능'이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다. 


실제로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 이후, 전민 항쟁이 발생하자, 6-29 선언 이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분열하면, 민정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전두환과 민정당이 6-29 선언을 통해 노태우를 그 후보로 내세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치 일정에서 '새로운 헌법' 타협은 언제 완료되었는가? 8월 31일이다. 10월 25일 고려대 집회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결별'이 현실화되었고, '직선제 헌법 (제 6공화국 헌법)'은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3. 1987년 7월 15일 민주당 (김영삼 당시 대표) 의원들이 '새 헌법' 토론 내용들을 보면, '결선투표제도'나 총선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학정신을 넣자, 한국 영토를 다시 정하자, 4-19와 5-18 정신을 강조하자, 근로자라는 단어 대신 노동자를 사용하자 등이다.


김영삼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빨리 앞당겨서 실시하고,13대 총선도 대선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자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 선거'가 급했고, 자신이 후보가 되어 당선되는 게 급선무였다는 게 김영삼에게 가장 중요했지, '결선투표'나 '대통령 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다.


4.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삼선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 때, 한태연과 갈봉근 같은 법학 교수들에게 프랑스 드골, 스페인 프랑코, 싱가폴 리콴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통령 제도들을 연구하게 했다. 


그렇다면 1987년 당시, 왜 김영삼 (민주당 대표) 혹은 김대중은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삼수 끝에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는 2위를 했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을 연구하지 못했을까?


소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970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결선투표' 경험이 있었다.


(2)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새 헌법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니 하지 않는 것은, 결선투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혹은 김영삼-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없이도, 1위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대중은 잘 알려진대로, 4자 필승론을 당시 주창했다.


(3) 위와 달리,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결선투표 제도의 중요성을 알고서도, 조항에 삽입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5. 교훈과 과제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는 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7년과 같은 상황도 막고, 야당 분열이라는 여론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과 같이 '내각제도'와 '수상제도'를 채택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87년 제 6공화국 헌법 제도 단점과 문제점들을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


1987년 10월 25일 김대중과 김영삼은 사실상 '단일화' 실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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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15일, 새헌법에 대한 민주당 내부 토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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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결과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새 헌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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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15일자, 동아일보, 김대중계와 김영삼계 '단일화' 논의 언급, 낙관한다(이용희: DJ) 와 두 분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YS 계, 김동영) 등 언급, 구체적인 방안 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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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결선투표제 (runoff : the two round system : the second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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