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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시원 쪽방 주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사망은 사회적 죄악이다.

by 원시 2018. 11. 10.

최신시설 호텔식 원룸 간판이 을씨년스럽다. 화재시 물을 뿌리는 도구 스프링클러(sprinkler)도 갖추지 못한 영세 고시원이었다. 


노동에 지쳐 자다가 화재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의 영혼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대안] 1. 노동자들과 10대 20대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라도 살 수 있는 '공공 주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신도시 '물량 공급' 정책이 만능치료가 아니라는 게 이번 서울 고시촌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다.  

2. 시급하게는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기 힘든 주거 환경은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도 있다.

팩트 체크: 

(1)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8.3%)이 고시원에서 일어났다."


(2) 
 “창문 있는 방은 (월세가) 30만원, 없는 방은 25만원선으로 대부분 40~50대가 고시원에 거주했다. 너무 열악하고 비정한 현실이다. 

(3) 고시원이 주거 공간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었다.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예상된 사회적 참사이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시원 화재 참사] 죽어서도 외로웠다

김찬호·허진무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2018.11.09 21:26:07 

이웃도 모르고 살던 일용직

2명은 연고 확인도 어려워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로 세상을 떠난 7명의 희생자들은 홀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다. 가족 연고도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죽어서도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숨진 7명은 30대 남성 1명을 제외하곤 모두 50~70대 남성들이다. 각자가 29개의 방으로 이뤄진 3층 두세 평 남짓한 방에서 홀로 살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유대는 없었다. 칸칸이 막힌 방 벽처럼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잠만 잘 뿐이었다.


이날 발생한 참사에서 망자들의 뒤안길이 드러났다. 시신은 시내 병원 6곳으로 분산돼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까지 빈소가 차려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연고도 없는 경우가 있었고, 유족도 곧바로 연락이 되지 않아 빈소를 아직 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망자 이모씨(63)의 유족 ㄱ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인과 멀리 떨어져 살아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몰랐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ㄱ씨는 이날 사고 소식을 듣고 모인 가족들이 그간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했다.


사망자 7명 중 2명은 연고가 아예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연락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마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도 쉽지 않았다. 한 병원 관계자는 “(사망자의) 지문 확인이 안돼 신원 파악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후 늦게야 7명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1855001&code=940100#csidx874a7c64526f275b8e723b4a305db2a



고시원 화재 참사]새벽 5시 출입구 앞방 발화…좁은 복도 끝엔 탈출구 없어

선명수·이보라 기자 sms@kyunghyang.com-

2018.11.09 22:43:00 

왜 피해 커졌나


7명의 목숨을 앗아간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는 3층 출입구에 인접한 객실에서 불이 나 탈출로가 막히면서 피해가 커졌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고, 화재경보 비상벨도 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과 마찬가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숙박시설의 화재 취약성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 좁은 출입로에 새벽 발생으로 피해 커져 


불이 난 고시원은 총 53개 객실에 50명이 살았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4층 옥탑방)·지하 1층 규모로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고시원으로 운영돼왔다. 고시원 2층에는 24명이, 3층에는 26명이 거주해왔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거주자 대부분은 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였다.


사망자 7명은 모두 처음 불이 난 3층에서 나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진행한 1차 현장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3층 출입구와 인접한 301호 객실 안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01호 거주자인 ㄱ씨(72)는 경찰에 “새벽잠을 자고 일어나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전열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고, 옷가지와 이불로 불을 끄려 했지만 불이 옮겨붙으면서 퍼져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301호 전열기서 발생한 화재

이불로 끄려다 삽시간에 번져

스프링클러 없고 경보기는


고장 지은 지 35년 돼 안전장치 없고

‘사무실’ 등록…국가점검 사각


ㄱ씨는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은 “거주자들이 단잠을 자던 새벽 시간에 불이 났고 출입구가 화재로 봉쇄됨에 따라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시원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으로 방과 복도가 비좁아 피해를 키웠다. 좁은 복도를 끼고 방들이 다닥 붙은 ‘벌집’ 구조다. 화재에 근본적으로 취약하고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다. 고시원 2층에 거주하다 탈출한 정모씨(40)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복도는 한 사람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크기”라며 “월세가 싼 창문이 없는 방은 탈출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원 화재 참사]새벽 5시 출입구 앞방 발화…좁은 복도 끝엔 탈출구 없어

■ 노후 건물 ‘화재 취약성’ 또 드러나


탈출 생존자들은 모두 “매캐한 연기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탈출했고, 화재경보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시원 건물은 1982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다. 건축된 지 30년이 넘을 만큼 오래돼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해당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도 아니었다. 윤민규 종로소방서 지휘팀장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고시원은 기존 건물이라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비상벨과 화재감지기 정도만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객실마다 소화기가 마련됐고, 복도 끝에 탈출용 완강기도 설치됐지만 불이 급격하게 번지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생존자들은 전했다. 미로 같은 좁은 구조로 화재 취약성이 큰 노후 고시원들이 오히려 소방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8.3%)이 고시원에서 일어났다.


 지난 6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경향신문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3층 고시원은 ‘사무실’로 기록됐다.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건축대장에도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진단했다.


이 고시원은 대신 지난 5월 종로소방서의 봄철 화재 예방 차원 점검 대상이었다. 당시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 교체를 권고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다른 안전 문제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 3층 창문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화재 신고자 이재호씨 제공


경찰은 이날 1차 합동감식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조사해 실화를 확인하면 입건할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0일 오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소방당국은 방마다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1856001&code=940100#csidx8188423bf976373bf1da45208f17408



종로 고시원 화재]고시원 거주자가 전한 급박했던 당시 상황..."3층에 피해 집중"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2018.11.09 11:37:32 

9일 화재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3층에서 피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원 2층에서 거주하다가 화재 발생 후 가까스로 탈출한 정모씨(40)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불이 났다는 소리에 방에서 나와 보니 2명이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곧 이어 떨어졌다”면서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씨는 “방문을 열고 나오니 매캐한 냄새가 나고 우당탕탕 대피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2층 거주한 사람들은 다 대피했지만, 출입구 쪽에 불이 난 3층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바빴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고시원은 지상 3층 건물의 2~3층에 위치해 있다. 건물 1층에는 일반 음식점이, 2~3층에는 각각 24개와 29개(26명 거주)의 객실이 있었다.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최초 화재는 3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를 입은 18명 모두 3층 객실과 4층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두 달간 이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정씨는 “창문 있는 방은 (월세가) 30만원, 없는 방은 25만원선으로 대부분 40~50대가 고시원에 거주했다”면서 “복도는 한 사람이 여유있게 지나갈 정도의 크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0959001&code=940100#csidxa692b354dd5fc599e1f6a4f1e3d08e7



종로 화재 고시원 사장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 기초생활수급자…가슴 아파”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9일 오전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9일 오전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을 운영해온 사장 구모씨(68)가 9일 오후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07년부터 11년째 이 고시원을 운영해온 구씨는 고시원 건물 2층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해 왔다. 2층에 거주하던 24명은 이날 화재 발생 직후 전원 탈출했다.

구씨는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사망자 7명이 나온) 3층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7년을 고시원에서 지낸 분도 있었다”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함께 경찰에 출석한 구씨의 아들 고모씨(28)는 “어머니와 2층 각 방에서 자고 있다가 3층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깨워 일어났다”면서 “어머니가 3층에 올라가려 했는데 불길이 거세서 나와 아저씨들이 말렸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 놓인 조화. 허진무 기자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 놓인 조화. 허진무 기자

이날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건물은 1982년 말 건축허가를 받아 1983년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다. 현행법상 해당 고시원은 2009년 이전 지어져 간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일고시원은 2015년 시의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신청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1714001&code=940100#csidxcdec4c1cb1c8722ba47630839480b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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