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셰퍼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순원은 노동자들의 자율정신을 훼손하는 '파견법' '파업대체 근로 허용'을 즉각 폐기하라.
경향신문과 한겨레 언론 보도 내용, MBC, JTBC 등 뉴스를 보면, 이번 '미래시장 연구회' 구성 자체가 너무나 즉흥적이고, 윤석열이 후보 시절 말한,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실제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괴뢰 연구회' 성격을 띤다. 특히 파견법제 강화, '사업장 점거 제한' , 파업을 막기 위해 '대체 근로 허용'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주 40시간도 축소시켜야 할 시절에, 오히려 주 69시간을 법제화시키는 것도 역사적으로 반동적인 작태이다. 공장과 연구소, 노동조합의 현실을 모르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작 양심적으로 해야할 일은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끌어 올릴까라는 문제이지, 주 노동시간을 잔대가리를 써서 월단위, 연간 단위로 바꾸는 것이..
2022. 12. 14.
주 69시간 허용은, 주 40시간의 중요성 무시. 윤석열, 권순원과 정승국의 오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직무제와 호봉제의 어리석은 대립구도.
윤석열, 권순원과 정승국 등의 주장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도 다 오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비과학적인 억지 주장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 정승국과 권순원의 문제점은 노동개혁의 주제들이 잘못되거나,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난, 임금경직성이라는 이유로 직무제와 호봉제의 어리석은 대립구도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서도 왜 이번 권순원 등의 안건이 주 69시간 허용하는 윤석율안인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정승국과 권순원 등의 기본적인 오류는, 테크니션으로서도 정밀하지 못하지만, 노동정치라는 관점에서도,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 무시하는 독선적인 오만적인 태도도 더 큰 문제이다. 1. 경향..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