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61 회사측은 노조 파업 민사-형사 소송 철회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노동자들의 조합과 노동 3권은 회사측 맘대로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회사측은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는 안된다. 이 관련 법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어떤 회사 임금노동자이기 이전에,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노조 파업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회사측의 단순 경영손실, 이윤량이 노동자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노조의 노동 3권 보장이 회사에게 무조건 손해라는 잘못된 편견도 사라져야 한다. 출처 기사. https://bit.ly/3PVMQBC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간 임금협상이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2일 타결됐다. 이.. 2022.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